공소기각의 판결
- 최초 등록일
- 2010.11.07
- 최종 저작일
- 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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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소기각의 판결
목차
Ⅰ. 의의
Ⅱ.공소기각결정과의 구별
Ⅲ. 공소기각판결의 사유(제327조)
본문내용
Ⅰ. 의의
공소기각판결은 피고 사건에 대한 형식적 소송조건이 결여된 경우에 판결로써 소송계속을 종결시키는 종국적 형식재판이다. 공소기각판결은 기판력을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점에서 면소판결과 구별되며 형식적 소송조건 가운데 관할 권 부존재를 이유로 하는 경우는 관할위반의 판결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으므로 공소기각판결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Ⅱ.공소기각결정과의 구별
공소기각판결은 공소기각결정과 함께 형식적 소송요건이 결여된 경우에 대비한 종국재판의 형식이다. 공소기각판결은 구두변론에 의하고 상소방법은 항소와 상고이다. 이점에서 공소기각판결은 결정의 형식을 취하고 상소방법으로 즉시항고와 재항고가 인정되는 공소기각결정과 구별된다.
Ⅲ. 공소기각판결의 사유(제327조)
1.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는 때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는 때에는 공소제기 후에 재판권이 없게 된 경우와 그 이전에 재판권이 없는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 다만 일반법원과 군사법원은 서로 재판권을 달리하므로 일반법원에 군사법원 심판사건이 기소된 경우에 재판권 없음을 이유로 공소기각판결을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 경우 소송경제를 위하여 결정으로 사건을 재판권이 있는 같은 심급의 군사법원으로 이송하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이송 전 소송행위는 이송 후에도 효력에 영향이 없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