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정리자료
- 최초 등록일
- 2021.11.12
- 최종 저작일
- 20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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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고소불가분의 원칙,불심검문,수사와 내사의 구별,수사의 상당성과 함정수사,피의자의 진술거부권,검사와 사법경찰관리의 관계,수사의 상당성과 함정수사,긴급체포,현행범인의 체포,구속 전 피의자 심문제도,보증금 납입조건부 피의자 석방,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검증,수사상 압수물의 처리,수사절차의 종결 에 관한 요약 정리파일
목차
1. 고소불가분의 원칙
2. 불심검문
3. 수사와 내사의 구별
4. 수사의 상당성과 함정수사
5. 피의자의 진술거부권
6.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의 관계
7. 수사의 상당성과 함정수사
8. 긴급체포
9. 현행범인의 체포
10. 구속 전 피의자 심문제도
11. 보증금 납입조건부 피의자 석방
12.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검증
13. 수사상 압수물의 처리
14. 수사절차의 종결
본문내용
고소불가분의 원칙
1. 의의
고소의 효력이 인적 물적 범위에서 불가분하다는 것으로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관한 원칙이다. 고소권자의 의사에 의해 처벌의 범위가 좌우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형사사법의 객관성과 공평성을 도모한다.
2. 객관적불가분의 원칙
1) 개념
친고죄의 범죄사실의 일부에 대한 고소나 그 취소는 범죄사실 전부에 대해 효력이 발생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2) 객관적불가분의 원칙 적용범위
(1) 일죄의 경우
일부 사실에 대한 고소는 전부에 대해 효력이 발생한다.
(2) 과형상일죄의 경우
모두 친고죄인 경우 피해자가 같으면 객관적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고 피해자가 다르면 객관적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일부만 친고죄인 경우 비친고죄에 대한 고소는 친고죄에 대하여 효력이 없고, 친고죄에 대한 고소취소는 비친고죄에 대해 효력이 없다.
(3) 수죄의 경우
한 개의 범죄사실에만 적용되는 원칙이므로 수죄와는 무관하다.
3. 주관적불가분의 원칙
1) 개념
친고죄의 공범 중 그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 또는 그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2) 적용범위
(1) 절대적 친고죄
신분과 상관없이 범죄의 성질 자체로 인해 친고죄가 성립하므로 언제나 예외 없이 주관적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된다.
(2) 상대적 친고죄
범인과 피해자 간의 일정한 신분관계로 인해 친고죄가 성립한다. 신분관계 없는 자에 대해 고소의 효력은 신분관계 있는 공범과는 무관하고 신분관계 있는 자에 대한 고소취소는 신분관계 없는 공범과는 무관하다. 따라서 주관적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3) 반의사불벌죄
고소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공범 중 1인 또는 수인만 특정하여 처벌가능하다.
불심검문
I. 의의
경찰관이 거동이 수상한자를 발견한 때에 이를 정지시켜 질문하는 것을 말한다.
II. 불심검문의 대상자
1) 수상한 행동이나 그 밖의 주위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어떠한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