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소제기의효과(소의계속)
- 최초 등록일
- 2009.11.13
- 최종 저작일
- 2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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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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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소송계속
Ⅱ.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Ⅲ. 실체법상의 효과
본문내용
Ⅰ. 소송계속
1. 의의
특정한 청구에 대하여 법원에 판결절차가 현실적으로 걸려있는 상태, 다시 말하면 법원이 판결하는 데 필요한 행위를 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1) 채무자의 이의나 제소신청에 의하여 판결절차로 이행할 수 있는 독촉절차, 제소전화해절차에 걸려 있을 때에 소송계속이라고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설이 갈려 있다. 모두 소송계속으로 볼 것이라는 설이 다수설이다.
(2) 재판절차가 현존하면 소송계속은 있다고 할 것이며, 그 소가 소송요건을 갖추고 있지 못하더라도 상관없다.
2. 발생시기
피고에서 소장부본이 송달됨으로써 성립되기 때문에, 소송계속의 발생시기는 소장본부의 송달시로 볼 것이다. (통설․판례)
3. 효과
중복소제기금지
4. 종료
소장의 각하, 판결의 확정, 이행권고결정 ․ 화해권고결정의 확정, 화해조서나 청구의 포기 ․ 인낙조서의 작성 또는 소의 취하 ․ 취하간주 등에 의하여 소멸된다.
Ⅱ.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1. 의의
이미 사건이 계속되어 있을 때는 그와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는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2. 해당요건
(1) 당사자의 동일
당사자가 동일하면 원고와 피고가 전소와 후소에서 서로 바뀌어도 무방하다. 그러나 소송물이 동일하더라도 당사자가 다르면 전소와 후소가 동일사건이라고 할 수 없다.
◉ 채권자대위소송과 중복된 소제기
ⅰ) 채권자대위소송의 계속중 채무자가 같은 내용의 후소 제기
① 부정설 : 채권자대위소송이 제3자의 소송담당이 아님을 전제로 중복소송이 아니라는 설
② 긍정설(제한적 긍정설) : 판례는 일관하여 중복소송으로 금지된다는 것이며 이에 동조하는 견해가 다수설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