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 민사소송법 사례형 정리
- 최초 등록일
- 2023.02.14
- 최종 저작일
- 20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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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 민사소송법 ]
1. 청구병합의 경우 소가산정: 민소법 제27조 제1항, 2항 여러 청구의 값 합산/ 소송의 목적의 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소송의 부대목적이 되는 손해배상’이라 함은 주된 청구의 이행을 지연하였기 때문에 생기는 지연배상을 의미한다.
2. 청구취지 확장에 따른 이송의 적부: 원칙-민소법 제33조 관할은 소제기한 때 표준, 제34조 1항 이송 / 예외-민소법 제30조 본안 변론 진술
3. 전심재판관여 해당여부: 민소법 제41조 제5호 이전심급 재판 관여 제척 / 전심관여란 최종변론과 판결의 합의에 관여하거나 종국판결과 더불어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중간적인 재판에 관여함을 말하는 것으로 재심사건에 있어서 그 재심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원재판은 민소법 제41조 5호의 ‘전심재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4. 손해배상청구의 관할법원: 보통재판적(민소법 제2조 피고, 제5조 1항 법인), 특별재판적(민소법 제8조 의무이행지, 제467조 2항 영업에 관한 채무의 변제는 채권자의 현영업소, 제12조 업무와 관련)
5. 변론관할 발생여부: 민소법 제30조 / 변론관할이 생기려면 피고의 본안에 관한 변론이나 준비절차에서의 진술은 현실적인 것이어야 하므로 피고의 불출석에 의하여 답변서 등이 법률상 진술 간주되는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6. 관할합의의 유효여부: 민소법 제29조 1항, 2항 당사자 합의로 1심법원관할
7. 전속적 합의인지 부가적 합의인지: 경합하는 법정관할 중에 어느 하나를 특정하거나 어느 하나를 배제하는 경우에는 전속적 합의로 본다.
8. 관할합의의 승계여부: 관할의 합의는 소송법상의 행위로서 합의 당사자 및 그 일반승계인을 제외한 제3자에게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지명채권과 같이 그 권리관계의 내용을 당사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권리관계의 특정승계인은 그와 같이 변경된 권리관계를 승계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관할합의의 효력은 특정승계인에게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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