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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박정철 민사재판실무 강의노트 판례정리집

박정철
개인인증판매자스토어
최초 등록일
2024.03.22
최종 저작일
2024.03
405페이지/파일확장자 어도비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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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2024 박정철 민사재판실무 강의노트 판례정리집"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판결서 앞부분과 소송요건 11
가 당사자 . 11
1) 제 자의 3 소송담당 11
2) 반소 ( 269 ) 제 조 11
3) 보조참가 ( 71 ~ 제 조 제 조78 ) 12
가 참가적 ) 효력 ( 77 ) 제 조 12
나 소송고지의 ) 효력 ( 86 ) 제 조 14
4) 당사자의 사망 17
가 소) 제기 전 사망 17
나 소송 ) 계속 중 사망 19
5) 당사자능력 21
6) 당사자 표시의 정정 22
가 당사자 ) 표시 정정의 한계 22
나 당사자의 ) 변경 22
7) 당사자 적격 23
가 등기소송 ) 23
나 압류 ) 및 추심명령 등 25
다 확인의 ) 소 26
라 사해행위취소의 ) 소 27
마 제자 ) 3 소송담당 27
나 소의 . 이익 28
1) 중복제소금지 ( 259 ) 제 조 28
2) 재소금지 ( 267 2 ) 제 조 제 항 33
3) 기판력 35
가 주관적 ) 범위 ( 218 ) 제 조 35
나 시간적 ) 범위 41
다 객관적 ) 범위 44
라 기판력의 ) 작용장면 45
4) 장래이행의 소에서 미리 청구할 필요 50
가 인정례 ) 50
나 부정례 ) 52
5) 법률적 쟁송으로서의 사건성이 없는 경우 53
다 채권자대위소송 . 53
1) 피보전채권의 존재 53
2) 보전의 필요성 58
3) 채무자의 권리 불행사 61
4) 피대위채권의 존재 61
5) 피고인 제 채무자의 3 항변사유 63
6) 원고인 채권자의 재항변사유 64
7) 채권자대위소송과 기판력 70
8) 채권자대위소송과 중복제소금지 72
9) 채권자대위소송과 재소금지 74

2. 이행의 소 I 75
가 금전의 . 지급을 구하는 청구취지 75
1) 이자제한법 75
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75
가 일반론 ) 75
나 소촉법 ) 제 조3 1 제 항 단서 77
다 소촉법 ) 제 조3 2 제 항 77
3) 불가분채무 79
4) 부진정연대채무 80
나 특정물의 . 인도를 구하는 청구취지 83
1) 일반론 83
2) 건물에 대한 철거처분권자 84
3) 간접점유자를 상대로 한 인도청구 85
4)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당사자 항정효 87
5) 건물공유자 중 일부를 상대로 한 철거청구 88

3. 이행의 소 II 89
가 등기에 . 관한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경우 89
1) 등기소송에서의 소송물 89
2) 소유권이전등기 89
3) 제한물권 임차권의 · 설정등기 및 그 이전등기 90
4) 말소등기 및 회복등기 91
가 순차로 ) 된 여러 등기의 말소등기 91
나 대위에 ) 의한 말소등기 93
다 토지의 ) 일부에만 말소등기사유가 있는 경우 94
라 말소등기 ) 대신 이전등기를 구하는 경우 95
마 기타 ) 97
5)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 자의 3 승낙의 의사표시 97
나 그. 밖에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경우 98
1) 채권양도에 관한 의사의 진술 98
2) 기타 재산권의 명의변경에 관한 의사의 진술↓ 100
다 특수한 . 유형의 이행판결을 구하는 청구취지 101
1) 장래이행판결 101
2) 선이행판결 103
3) 동시이행판결 104
가 의의 ) 104
나 임대보증금 ) 반환의무와 임차건물 인도의무 105
다 건물매수청구권이 ) 행사된 경우 107
라 잔금 ) 지급의무와 소유권이전등기의무 109
마 공평의 ) 원칙상 이행상 견련관계 인정하는 경우 113
라 토지거래허가 . 신청의 협력의무 이행판결 114

4. 확인의 소 / 형성의 소 115
가 확인판결을 . 구하는 청구취지 115
1) 총설 115
2)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의 소 인정 경우 116
3)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의 소 인정 경우 116
4) 미등기 토지에 관한 소유권확인의 소 상대방 ( ) 117
5)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119
6) 시효중단을 위한 확인 소송 124
나 채권자취소권 .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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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1) 채권자취소권의 객관적 요건 127
가 피보전채권 ) 127
(1) 피보전채권의 존재 127
(2) 특정채권 128
(3) 피보전채권의 시효소멸 주장 여부 128
(4) 피보전채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소송상 처리 129
나 사해행위 ) 129
(1) 채무자의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 129
(2)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 132
(3) 판단시기 143
다 유형별 ) 검토 147
(1) 부동산의 매매 또는 증여 147
(2) 변제 147
(3) 대물변제 147
(4) 물적 담보의 제공 149
(5) 명의신탁 관련 150
(6) 기타 152
2) 채권자취소권의 주관적 요건 153
가 사해의사 ) ( ) 사해행위 당시 153
나 수익자 전득자의 ) , 악의 154
3)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155
가 피고적격 ) 155
나 행사방법 ) 156
다 권리보호의 ) 이익 등 158
라 행사의 ) 범위 161
4) 원상회복의 방법 162
가 원물반환 원칙 ) ( ) 162
(1) 내용 162
(2)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162
(3) 원물반환의 구체적 방법 162
(4) 기타 164
2024 박정철 민사재판실무 강의노트 판례정리집
- 5 -
나 가액배상 예외 ) ( ) 165
(1)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양도된 경우 165
(2) 공제대상 169
(3) 가액배상의 범위 170
다) 사해행위 취소 전 수익자가 , 사해행위로 설정받은 근저당권에 기하여 경매가 진행된 경우 171
라 기타 ) 171
5) 행사의 효과 173
6) 채권자취소권의 소멸 - 제척기간 181

5. 병합청구 등 186

6. 이유 총설 및 이유의 구성 187
가 증거의 . 설시 187
나 인정사실 주요사실과 . ( ) 간접사실 의 설시 188
1) 변론주의의 적용 188
2) 판례에 나타난 주요사실과 간접사실의 例 189
다 소송요건의 . 존부에 대한 판단 191
라 주관적 . 병합 : 변론독립의 원칙 192

7. 불요증사실 193
가 재판상 . 자백한 사실 193
1) 재판상 자백 193
2) 선행자백 193
3) 자백의 대상 195
4) 자백의 취소 195
나 자백한 . 것으로 간주되는 사실 196
다 현저한 . 사실 196
라 법률살 . 추정되는 사실 197
1) 등기의 추정력 197
가 추정력이 ) 미치는 범위 197
(1) 권리의 추정 197
나 등기원인의 ) 추정 198
다 추정력의 ) 부수적 효과 - 등기부취득시효와 점유자의 무과실 여부 198
라 추정력의 ) 복멸 ① 소유권이전등기 199
마 추정력의 ) 복멸 ② 소유권보존등기 200

8. 사실인정 및 법률의 적용 등 201

9. 요건사실 총론 - 양도금지특약 202

10. 매매대금 지급청구 203
가 매매대금 . 지급청구 203
1) 매매대금 지급청구의 요건사실 203
가 매매대금만 ) 청구 203
나 매매대금 ) 및 지연손해금 청구 203
다 대금지급기한과 ) 이행지체 민법 ( 387 ) 조 203
라 목적물의 ) 인도 ( 587 ) 민법 제 조 204
마 손해의 ) 발생 및 그 범위 208
바 채무이행사실에 ) 대한 주장 증명책임 · 210
나 피고의 . 항변 211
1) 해제 211
가 이행기 ) 약정이 있는 매매계약의 해제 요건 211
나 자기채무의 ) 이행 또는 이행제공 사실 212
다 이행제공 ) 필요 여부 218
라 이행의 ) 최고 223
마 이행불능으로 ) 인한 법정해제 요건사실 225
바 약정해제 ) 231
사 정지조건부 ) 해제 233
아 자동해제 ) 특약 234
자 해제의 ) 의사표시 ( ) 채권 가압류와 해제권 행사 237
2) 해제의 효과 240
가 소급효 ) & 원상회복의무 240
나 손해배상의무 ) 242
다 제 자의 ) 3 보호 242
라 동시이행 ) 관계 246
3) 동시이행 247

11. 대여금 반환청구 251
가 대여금 . 반환청구의 요건사실 251
2024 박정철 민사재판실무 강의노트 판례정리집
- 7 -
1) 조건과 불확정기한 251
2) 지연손해금 청구 254
나 피고의 . 항변 255
1) 변제와 변제충당 255
2) 변제공탁 258
3) 소멸시효 261
가 원고의 ) 재항변 265
(1) 소멸시효 중단 – 재판상 청구 265
(2) 소멸시효 중단 – 압류 가압류 가처분 , , 273
(3) 소멸시효 중단 – 최고 278
(4) 소멸시효 중단 – 승인 282
나 피고의 ) 재재항변 286
(1)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상실 286
4) 상계 290
5) 동시이행항변과 상계 294

12. 보증채무 이행청구 299

13. 소유권에 기한 토지인도 건물철거 퇴거청구 / / 305
가 소유권에 . 기한 토지인도청구의 요건사실 305
나 건물철거 퇴거청구의 . / 요건사실 308
다 피고의 . 항변 310
1) 정당한 점유권원의 존재 310
2) 신의칙 권리남용 / 312
라 부당이득반환청구의 . 요건사실 315
1) 원고의 손해 315
2) 부당이득반환의 범위 316
3) 피고의 항변 321
가 법률상 ) 원인의 존재 321
나 사용수익권의 ) 포기 321

14. 각종 등기청구 323
가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 요건사실 323
나 피고의 . 항변 323
1) 등기기록상 등기원인의 유효 323
2) 원고등기 원인무효 / 원고 소유권 상실 323
3)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 326

15.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332
가 원고의 . 소유 332
나 피고 . 명의 등기 / 등기의 원인무효 333

16.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333
가 시효취득 . 원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 333
1) 자주 평온 공연 · · 점유 333
2) 점유기간의 기산점 336
3) 소유자 변동의 경우 337
4)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양도 339
나 피고의 . 항변 340
1) 타주점유 340
가 권원의 ) 성질 340
나 악의의 ) 무단점유 / 처분권한 없거나 무효인 법률행위에 기한 점유 343
다 외형적 객관적 ) , 사정 344
2) 시효중단 347
가 재판상 ) 청구 347
나 최고 ) 348
다 가처분 ) 348
3) 시효이익의 포기 350
4) 시효소멸 / 24-1 390p 본문 6) 351

17.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 352
가 근저당권설정계약에 . 기한 말소청구 352
나 소유권에 . 기한 말소청구 352
다 피고의 . 항변 353
1) 등기유용의 합의 353

18.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및 임대차목적물 반환청구 355
가 임대차보증금 . 반환청구의 요건사실 355
1) 임대차 종료 355
가 이행불능을 ) 이유로 한 해지 355
나 수선의무 ) 위반을 이유로 한 해지 361
나 피고의 . 항변 361
1) 묵시적 갱신 361
2) 시효 소멸 363
3) 공제 364
가 요건사실 ) 364
나 배포자료 ) 370
(1) 임대차 존속 중 법률관계 370
(2) 임대차 종료 후 법률관계 372
( ) 가 임차인이 목적물을 인도하지 않은 경우 372
( ) 나 임차인이 목적물을 미리 인도한 경우 373
(3)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 압류 , 등과 공제 373
(4) 차임채권의 양도 압류 , 등의 경우 보증금 공제 375
(5) 소멸시효 완성된 차임채권의 공제 377
다 임대차목적물 . 반환청구의 요건사실 378
1) 임대차종료 378
가 차임 ) 연체로 인한 해지 378
나 배포자료 ) (cf. 전대차의 경우) 379
라 피고의 . 항변 381
1) 부속물매수청구권 ( 646 ) 제 조 381
2) 지상물매수청구권 ( 643 ) 제 조 382
3) 유치권 385
가 유익비상환청구권의 ) 경우 385
나 배포자료 ) 387

19. 전부금 청구 388
가 청구원인 . : ① 피전부채권의 존재 전부명령 제 채무자 , ② , ③ 3 · 송달 확정 388
나 피전부채권에 . 관한 항변 388
다 전부명령에 . 관한 항변 393
라 상계항변 . 399

20. 추심금 청구 403
가 청구원인 . : ① 추심채권의 존재 추심명령 제 채무자 , ② , ③ 3 송달 403
나 추심채권에 . 관한 항변 403
다 추심명령에 . 관한 항변 405

본문내용

1. 판결서 앞부분과 소송요건
가. 당사자
1) 제 자의 3 소송담당
1. 상속인의 존부 불분명시 민법 ( 1053 ) : / 76 797 / 24N 조 소송담당 상속재산관리인 다
○ 재산상속인의 존재가 분명하지 아니한 상속재산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정당한 피고는 법원에서 선임
된 상속재산관리인이라 할 것이고 동인은 재산상속인이 있다면 추상적으로 재산상속인의 법정대리인
으로서 재산상속인이라 주장하는 참가인을 위하여 소송수행권을 행사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재산의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확인을 구하는 참가인은 소위 제 자의 3 지위에 있다 할 수 없음
2) 반소 ( 269 ) 제 조
2. 채무이행소송 중 반소로 채무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경우 / 2001 22246 / 24-1 64p 31) 다
○ 이 사건 소는 이상준의 원고에 대한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의 소이고 피고가 , 원고를 상대
로 제기한 위 채권 확정의 소는 원고가 이상준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하였음을 이유
로 한 금전채무 이행의 소로서 그, ,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이 서로 다르므로 중복소제기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 그러나 원고는 , 1 그 소송에서 청구기각의 판결을 구함으로써 피고가 원고나 이상준에 대하여 억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함을 다툴 수 있으므로 이와는 , 별도로 피고를 상대로 이상준의 원고에 대한 1억원의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음 ( )

참고 자료

없음
박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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