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요건
- 최초 등록일
- 2006.12.10
- 최종 저작일
- 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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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사소송법 수업시간에 소송요건에 관해서 작성한 래포트 입니다...
목차
1. 의의
2. 각개의 소송요건
3. 소송요건의 종류
본문내용
1. 의의
소송요건이라 함은 소가 적법한 취급을 받기 위하여 구비하여야 할 사항을 말한다. 소의 적법요건이라고도 한다. 또한 소송요건은 본안판결의 요건인 동시에 본안심리의 요건이기도 하다. 소송요건은 소 전체가 적법해지기 위해 갖추어야 할 요건이기 때문에 개개의 소송행위요건(보조참가요건, 소송고지요건 등)과는 다르다. 소송요건은 반드시 본안심리보다 먼저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적인 점에서 본안심리에 앞선다. 따라서 본안심리 중에 그 흠결이 드러나면 법원은 소를 부적법각하하지 않으면 안 된다.
원고가 청구에 대한 재판을 요구해도 법원이 그 사건에 대해 재판할 권한이 없으면 청구 자체를 판단할 수 없고, 심판한다 해도 분쟁해결에 도움이 안 될 때는 심판의 효과가 없게 된다. 소송요건상 해당사항은 통일된 규정은 없으나 소송법상 명문 및 해석에 따라 그 범위가 대체적으로 일치한다. 즉 청구 및 당사자가 그 국가의 재판권에 복종해야 하고 법원이 관할권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당사자가 당사자 적격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소송이익이 있어야 한다는 것 등이다.
소송요건은 원칙상 구술변론 종결시 구비되어 있어야 하지만 법원은 그 존부에 대해 의문이 있거나, 당사자간 분쟁이 있을 때는 직권으로도 조사한다. 그 결과 소송요건이 구비되어 있으면 중간판결을 내리든가 그대로 심리를 계속해 종국판결 이유 중에서 판단을 내린다. 만일 구비요건이 한 가지라도 결여되어 있을 경우, 보정할 수 있는 것은 보정명령을 내리고, 보정할 수 없을 때는 소(訴)를 부적법한 경우로 판단하여 각하한다. 다만, 관할이 다를 때는 관할권이 있는 법원으로 사건을 이송한다. 형사소송법에서는 소송조건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2. 각개의 소송요건
(1)서설
소송요건에 대해서는 소송법에 통일적 규정이 없고, 여러 곳에 개별적으로 산재되어 잇거나 해석에 의해서 정하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통일적 견해는 없다. 다만, 해당 소송요건이 법원, 당사자 및 소송물의 어느 것에 관한 것인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2)법원에 관한 것
ⓛ피고에 대해 재판권이 있을 것
②민사소송사항일 것, 즉 행정소송사항이나 가사소송사항이 아닐 것
③법원이 사건에 관할권이 있을 것
(3)당사자에 관한 것
①당사자가 실재하고 당사자능력이 있을 것
②당사자가 당사자적격을 가질 것
③당사자가 소송능력을 가질 것
④법정대리권·소송대리권이 있을 것
⑤원고가 소송비용의 담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을 것(법 제117조)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