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자료
- 최초 등록일
- 2019.04.18
- 최종 저작일
- 20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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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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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행정법은 주로 단속규정을 특징으로 한다. (효력규정x)
*국고작용과 예산의 헌법소원은 인정되지 않는다.
*행정선례법의 존재를 명문으로 인정한다.
*진정소급입법(과거에 이미 완성) : 원칙적 금지 / 부진정소급입법(현재 진행) : 원칙적 허용
*지방의회의장이 공표하는 경우 : 공보나 일간신문에 게재 or 게시판 게시 (원래 지자체장 : 해당지자체의 공보에 게재)
*헌재의 위헌결정은 공적 견해표명이 아니다.
*판례는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해 행정주체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국가나 지자체가 당사자가 되는 공공계약은 사법상 계약이다.
*대부관계 자체는 사법관계이지만 대부료의 징수는 민사소송이 아니라 강제징수로 해결해야 한다.
*농지개량조합과 그 직원과의 관계는 사법상 근로계약관계가 아닌 공법상 특별권력관계이다.
*그 조합의 직원에 대한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행정소송사항에 속한다.(퇴직금은 사법관계)
*부제소특약의 부관은 위법하다.
*헌법상 기본권 중 자유권적 기본권은 구체적 권리로서 법률에 의해 따로 구체화되지 않더라도 개인적 공권으로 인정될 수 있으나, 사회적 or 청구권적 기본권은 법률에 의해 그 기본권의 내용이 구체화되어 있어야 개인적 공권으로 인정되는 추상적 권리이다.
*자연공물인 바다의 일부가 매립에 의하여 토지로 변경된 것 만으로는 묵시적 공용폐지라고 볼 수 없다.
*부당이득반환청구의 법률관계는 사법관계이다.(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는 당사자소송)
*서울시의 ‘철거민에 대한 시영아파트 특별분양개선지침’에 의한 무허가 건물 소유자의 시영아파트 특별분양신청권은 내부 행정지침에 불과하고, 행정처분이 아니다.
*동장과 구청장의 관계/교도소와 재소자와의 관계는 특별권력관계이다.
*서신검열행위는 행정행위가 아니라 권력적 사실행위이지만 처분성은 인정된다.
*효과재량설은 부담적 행정행위는 기속으로, 수익적 행정행위는 재량으로 본다.
*이해조절적 규정(하자담보책임)은 권력관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금전채권의..
<중 략>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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