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변호사시험 대비 회사법 사례 대비용 중요 판례 및 쟁점
- 최초 등록일
- 2023.10.04
- 최종 저작일
- 20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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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2023 변호사시험 대비 회사법 사례 대비용 중요 판례 및 쟁점"에 대한 내용입니다.
변호사시험 대비하는 막판까지 회사법이 준비되어 있지 않아 고민이 많았습니다.
막판에 중요 판례 중심으로 쟁점과 중요 암기 문구를 정리하였고,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회사법에 대비하여 안정적으로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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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이사의 자기거래 금지(398조)(2019다205398, 2015다5569, 94다24626, 2017다261943)]
= 어음행위는 원인채무보다 엄격한 어음채무 부담시키므로, 자기거래금지는 어음행위에도 적용.
= 자본금 총액이 10억 미만으로 이사가 1명 또는 주식회사인 소규모주식회사의 이사가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하기 전, 주총에서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히고 주총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그 거래의 효력(원칙적 무효).
= 상법 383조 1항, 4항에 따라 2인 이하 이사만 둔 소규모회사의 경우, 이사회 승인을 주총 승인으로 대신하도록 했다. 이 규정을 해석, 적용하는 과정에서 이사 등의 자기거래를 제한하려는 입법취지가 몰각되면 안 된다.
= 일반적으로 주식회사에서 주총 의결정족수를 충족하는 주주들이 동의하거나 승인했다는 사정만으로 주총에서 그러한 내용의 주총결의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소규모주식회사의 이사가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하기 전 주총에서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히고 주총 승인을 받지 않았다면, 특사 없는 한 그 거래는 무효이다.
= 갑 주식회사의 이사 2인 중 1인인 을이 주총 결의 없이 갑 회사와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체결 당시 을이 대표이사로 있던 병 주식회사가 갑 회사의 주식 65%를 보유하고 있었고, 갑 회사가 을로부터 주식양수도대금을 지급받아 이를 병 회사에 대여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주총 결의가 없는데도, 주식양수도계약을 유효로 볼 만한 특사가 없어 무효.
= CF. 이사의 자기거래에 해당하는 회사의 채무부담행위에 대하여 주주 전원이 동의한 경우, 회사가 이사회 승인이 없었음을 이유로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지(소극) / 주식에 대하여 질권이 설정된 경우, 질권설정자인 주주가 주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원칙적 적극. 질권설정계약 등에 따라 질권자가 담보제공자인 주주로부터..
<중 략>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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