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판례
- 최초 등록일
- 2003.04.20
- 최종 저작일
- 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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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건 1] 영화 검열 사건
- 사건의 배경
- 결정의 주요내용
-사후 경과
-개인적인 생각
[사건 2] 국가 보안법상 찬양.고무죄 사건
-사건의 배경
- 결정의 주요내용
- 사후 경과
-개인적인 생각
본문내용
사건의 배경
이 사건은 공연윤리위원회에 의한 영화 사전심의제도를 규정한 구 영화법 제12조 등이 헌법상의 검열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하여 위헌으로 결정한 사건이다.
구 영화법[1995. 12. 30. 법률 제5129호(영화진흥법)로 폐지된 것] 제12조 제1항과 제2항, 제13조 제1항 및 제32조 제5호는 영화상영 전에 공연윤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받도록 하고 이에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헌법 제2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고 선언하여 표현의 자유를 일반적으로 보장하고 있고, 동조 제2항에서는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고 하여 검열금지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검열금지의 원칙이 이처럼 헌법에 명시된 것은 제2공화국 헌법 제28조 제2항 단서에서 처음이었고, 제3공화국 헌법에서는 검열금지의 원칙을 선언하면서도 영화나 연예에 대한 검열은 예외적으로 허용하였다. 그리고 제4, 5공화국 헌법에서는 검열금지의 원칙을 별도로 명시하지 않았으며 현행 헌법에서 위 조항과 같이 예외 없이 검열금지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그러나 검열금지의 원칙은 헌법 규정의 명시 유무를 불문하고 민주헌법에서의 언론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이루고 있다 할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