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학과] 기업법 판례 모음
- 최초 등록일
- 2021.06.09
- 최종 저작일
- 20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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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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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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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유한책임회사는 출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원이 있는 경우 결의에 관하여 정관에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다른 사원 과반수의 결의에 의하여 그 사원의 제명의 선고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2. 주주 간의 분쟁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어느 주주를 제명시키되 회사가 그 주주에게 출자금 등을 환급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규정을 회사의 정관이나 내부규정에 두는 것은 그것이 회사 또는 주주 등에게 생길지 모르는 중대한 손해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법정사유 이외에는 자기주식의 취득을 금지하는 상법 제341조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주주를 제명하고 회사가 그 주주에게 출자금 등을 환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한 정관이나 내부규정은 물적 회사로서의 주식회사의 본질에 반하고 자기주식의 취득을 금지하는 상법의 규정에도 위반되어 무효이다.
3. 사단법인 부산 시 개인택시여객운송연합회와 같은 단체의 구성원인 조합원에 대한 제명처분은 조합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조합원인 지위를 박탈하는 것이므로 조합의 이익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최종적인 수단으로서만 인정되어야 할 것이고, 또 조합이 조합원을 제명처분한 경우에 법원은 그 제명사유의 존부와 결의내용의 당부 등을 가려 제명처분의 효력을 심사할 수 있다.
4. 외국기관 종업원 및 그 하청업체 종업원만이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조합의 제명결의와는 관계없이 그 소속회사에서 해고되어 그 종업원의 지위를 상실하면 조합원의 자격도 당연히 상실된다.
5. 제173조는 회사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회사의 권리능력을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다른 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이 되는 것은 무관하다. 또한 특별법상 회사의 일정한 행위가 금지되고 있다. 이러한 특별법상의 제한규정을 무엇으로 볼 것인가와 관련하여, 상호저축은행법 제17조는 상호저축은행은 자기자본을 초과하여 차입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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