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법 판례정리
- 최초 등록일
- 2019.06.29
- 최종 저작일
- 2014.03
- 14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3,000원
목차
1. 스키 1
2. 스키 2
3. 스키 3
4. 수영장 1
5. 수영장 2
6. 골프 1
7. 골프 2
8. 골프 3
9. 골프 4
10. 골프 5
11. 운동기구
본문내용
사건번호: 대법원 2006.1.26. 선고 2004다21053 판결
원고 v. 피고: 망인의 가족 v. 쌍방울개발의 관리인 김종철의 소송수계인 무주리조트
사실(fact):
무주리조트 스키장 내 웨스턴 썬다운 슬로프에서 스키 타고 내려오던 중 웨스턴 슬로프와 썬다운 슬로프가 합류되는 하단부 70m 지점에서 넘어지면서 진행 방향 오른쪽에 설치되어 있던 안전 펜스에 부딪치는 바람에 목부분 다발성 열상, 찰과상 및 심한 팽창으로 인하여 호흡중추가 손상되는 중상을 입고 사망.
판시사항
1. 민법 제758조1항에 규정된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2. 망인이 스키장 내 슬로프에서 스키를 타고 내려오던 중 넘어지면서 안전망에 부딪쳐 사망한 사안에서, 위 안전망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거나 그 관리자가 위 안전망을 설치ㆍ관리함에 있어 이용자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민법 제758조 제1항에 규정된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 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므로, 공작물에서 발생한 사고라도 그것이 공작물의 통상의 용법에 따르지 아니한 이례적인 행동의 결과 발생한 사고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작물의 설치·보존자에게 그러한 사고에까지 대비하여야 할 방호조치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2. 망인이 스키장 내 슬로프에서 스키를 타고 내려오던 중 넘어지면서 안전망에 부딪쳐 사망한 사안에서, 위 안전망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거나 그 관리자가 위 안전망을 설치·관리함에 있어 이용자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