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판례분석
- 최초 등록일
- 2020.05.25
- 최종 저작일
- 20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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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II. 본론
III.결론
본문내용
최근 지하철 파업과 버스 파업으로 인해 불편을 겪었는데 이러한 파업을 하는 이유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긴급조정의 내용을 배우면서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이 공존하는데 이때 실직적 요건의 사례에 대해 궁금했다. 노조법 76조 1항에 따르면 실직적 요건인 고용장관은 쟁의 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이거나, 그 규모가 크거나, 그 성질이 특별한 것으로서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 현존하는 때에는 긴급조정의 결정을 할 수 있다. 긴급조정은 해결되지 않는 쟁의행위를 중지시키고 중노위로 하여금 조정절차를 개시하게 해 평화적으로 노동쟁의를 해결하는 조정제도이다.
여기서 ‘국민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하는 때’의 기준과 멈추게 하기 위해 국가에서 하는 일이 무엇인지 궁금하였고 실제 긴급조정을 한 사례가 있는지 찾아보던 중 대법원 2010. 4. 8. 2007도6754 판결을 보게 되었고 이 판례를 선택하게 되었다.
본론
이 판결은 항공사 조종사 노동조합 쟁의행위에 대한 긴급조정 결정의 적법성과 긴급조정결정의 공표로 당해 쟁의행위가 중지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긴급조정결정 공표 이후 자택 복귀 도중에 규탄대회에 참가한 행위는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볼 수 없으나, 개별적 업무복귀 확인신고에 관한 회사의 지시를 집단적으로 어기고 이를 지체한 행위는 다중의 위력으로 회사의 경영업무를 방해한 것으로서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에 대한 상고판결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