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수표법 판례 소견 과제
- 최초 등록일
- 2023.12.06
- 최종 저작일
- 20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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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이 리포트는 어음 수표법 판례에 대한 소견입니다.
여러 어음수표법 판례들에 대한 소견들을 담아서 작성한 리포트입니다.
어음수표법 판례 소견에 대해 작성하는 데 힘든 분들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되고 싶어서 해피캠퍼스에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목차
1. 자기 계약 또는 쌍방 대리의 금지규정(민법 제124조)의 어음행위에의 적용 여부
2. 월권대리의 책임부담 문제
3. 표현대리성립의 제3자 범위
4. 어음위조의 효과 중 “피위조자”의 사용자 배상책임
5. (어음채무자의) 어음위조의 항변 시 누가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지에 대한 여부
6. 원인관계와 어음관계(어음관계가 원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7. 원인관계와 어음관계(기존채권의 행사에 어음의 반환여부)
8. 백지어음과 백지보충권
9. 배서금지어음(어음면상 지시문구와 지시금지문구가 병존하는 경우)
10. 기한 후 배서(만기 후 배서와의 구별)
11. 숨은 추심위임배서의 유효성
12. 악의의 항변
본문내용
1. 자기 계약 또는 쌍방 대리의 금지규정(민법 제124조)의 어음행위에의 적용 여부
- 민법 제124조(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본인을 위하여 자기와 법률행위를 하거나 동일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당사자쌍방을 대리하지 못한다. 그러나 채무의 이행은 할 수 있다.)와 상법 제398조(이사 또는 제542조의8제2항 제6호에 따른 주요주주가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하기 위해서는 미리 이사회에서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히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이사회의 승인은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하고, 그 거래의 내용과 절차는 공정하여야 한다.)를 통해서 민법상 동일한 법률행위에 관해서는 상대방의 대리인 또는 당사자 쌍방의 대리인으로 될 수 없는 바, 이를 어음행위의 대리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을지가 문제되는지 알아봅시다.
- 저는 이 판례의 의견, “상대적 무효설”에도 다소 동의하는 바입니다.
2. 월권대리의 책임부담 문제
- 어음법에서는 무권대리에 관한 민법의 특칙 규정을 두고 있는 바, 민법과 달리 손해배상책임을
제외하고, 무권대리인에게 단지 계약의 이행책임만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어음법 제8조).
이때 무권대리인이 어음상 책임을 부담한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권리를 갖는다.(어음법 제8조 단서).
과연 어음법 제8조 후단은 ‘권한을 초과한 대리인에 관하여도 같다’고 하여 월권대리의 경우도 무권대리와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대리인과 본인이 부담하는 책임범위가 문제될까 안 될까를 알아봅시다.
참고 자료
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다카1591 판결 > Case Note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45303 판결 > Case Note
대법원 1994. 5. 27. 선고 93다21521 판결 > Case Note
대법원 1994. 11. 8. 선고 93다21514 판결 > Case Note
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다4151 판결 > Case Note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3다12213 판결 > Case Note
대법원 1999. 9. 7. 선고 98다47283 판결 > Case Note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1다6718 판결 > Case Note
대법원 1987. 4. 28. 선고 86다카2630 판결 > Legal Engine
대법원 1987. 8. 25. 선고 87다카152 판결 > Case Note
대법원 1990. 4. 13. 선고 89다카1084 판결 > Case Note
대법원 1996. 5. 14. 선고 96다3449 판결 > Case No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