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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판례요약, 의견정리(평등의 원칙)

고오오구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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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0.06.27
최종 저작일
20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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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법 판례 정리(평등의 원칙)"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평등의 원칙 위반을 인정한 판례와 부정한 판례를 정리
1)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본 판례
2)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본 판례

2. 자기구속의 원칙 위반을 인정한 판례와 부정한 판례를 정리
1) 자기구속의 원칙을 인정한 판례
2) 자기구속의 원칙을 부정한 판례

3.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위반을 인정한 판례와 부정한 판례를 정리
1) 부당결부금지원칙에 위반한다는 판례
2) 부당결부금지원칙에 위반하지 않는다는 판례

본문내용

1. 평등의 원칙 위반을 인정한 판례와 부정한 판례를 정리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본 판례>
(1)
부산시 영도구청의 당직 근무 대기 중 약 25분간 같은 근무조원 3명과 함께 시민 과장실에서 심심풀이로 돈을 걸지 않고 점수 따기 화투놀이를 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이것이 국가공무원법 제78조 1, 3호 규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당직 근무시간이 아닌 그 대기중에 불과 약25분간 심심풀이로 한 것이고 또 돈을 걸지 아니하고 점수 따기를 한데 불과하며 원고와 함께 화투놀이를 한 3명(지방공무원)은 부산시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견책에 처하기로 의결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가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으로 파면을 택한 것은 당직근무 대기자의 실정이나 공평의 원칙상 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위법하다(대판 1972.12.26, 72누194). 이를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정당하고 징계종류의 선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있다는 논지를 맞지 아니하여 이유 없다(대판 1972.12.26, 72누194).
-화투놀이를 한 것이 국가공무원법 제78조 1, 3호 규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라면 징계 처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므로 잘못된 판결이라고 생각한다.

(2)
국·공립사범대학 등 출신자를 교육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사로 우선하여 채용하도록 규정한 교육공무원법 제11조 제1항은 사립사범대학졸업자와 일반대학의 교직과정이수자가 교육공무원으로 채용될 수 있는 기회를 제한 또는 박탈하게 되어 결국 교육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자를 그 출신학교의 설립주체나 학과에 따라 차별하는 결과가 되는 바, 이러한 차별은 이를 정당화할 합리적인 근거가 없으므로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헌재 1990.10.8, 89헌마89).
-국·공립사범대학의 출신자를 국·공립학교 교사로 우선 채용하는 것은 판례처럼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므로 옳은 판결인 것 같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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