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판례
- 최초 등록일
- 2023.12.01
- 최종 저작일
- 20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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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민건강보험법 판례"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사례1
1. 당 사 자
2. 주 문
3. 신청취지
4. 결정이유
1) 사건개요
2) 신청인 주장
3) 피신청인 주장
4) 처분의 위법 부당 여부
5) 결 론
Ⅱ. 사례2
1. 당 사 자
2. 주 문
3. 신청취지
4. 결정이유
1) 사건개요
2) 신청인 주장
3) 피신청인 주장
4) 처분의 위법 부당 여부
5) 결 론
본문내용
1. 사건개요
신청인의 제(弟) 망(亡) 박○○(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6. 5. 8.경 사업장 (주)○○Tech(이하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당시부터 가명인 ‘박○○’으로 근무하면서 자신이 신용불량자라는 이유로 4대보험 가입을 거부하다 2007. 1. 19.경 퇴직하였고, 망인은 결핵 발병으로 인하여 치료하던 중 2007. 4. 4. 사망하였다. 한편, 사업장은 2007. 7. 1. 사업장 폐업으로 인하여 사업장 전체 상실처리 되었는 바, 신청인은 현재에 이르러 망인이 사업장에서 실제로 근무한 자이므로 직장가입자 자격을 소급하여 인정하여야 한다며 이 건 이의신청에 이르고 있다.
2. 신청인 주장
망인은 사업장에서 2006. 5. 1.부터 2007. 2. 28.까지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근무기간 동안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직장가입자로 가입되지 못하였으나, 소급적용도 가능하므로 직장가입자로 가입되어야 하고, 사업장의 사용주에 대하여도 이에 합당한 처리를 하여주기 바란다. 또한, 망인은 직장에 근무당시 직장건강보험증을 사용하여야 하나, 타인(배○○)의 지역건강보험증을 사용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의사 등이 진료기록 등을 허위기재하게 되었고, 진료비 등이 허위청구 되었을 것이므로 망인의 직장가입자 자격을 인정해 주기 바란다.
3. 피신청인 주장
망인은 사업장 입사 당시 주민등록 말소상태에서 가명으로 취업하였고, 사업장의 사용자가 인사서류가 없던 망인에게 4대 사회보험 가입을 위한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제출을 요청하였으나 망인이 이를 제출하지 않는 등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을 거부하여 자격을 취득할 수 없었으며, 사업장은 2007. 7. 1. 폐업함에 따라 망인의 직장가입자 자격 소급취득이 불가하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처분의 위법 부당 여부
가. 관련법령 등
【국민건강보험법】
제8조(자격의 변동) ①지역가입자가 직장가입자로 자격이 변동된 경우에는 당해 직장가입자의 사용자가, 직장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가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변동된 경우에는 당해 지역가입자의 세대주가 각각 그 내역을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격변동일부터 14일 이내에 보험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