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전용실시권과 통상실시권
- 최초 등록일
- 2003.01.05
- 최종 저작일
- 20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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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전용실시권과 통상실시권에 대한 법문을 정리 요약.
목차
1.실시권
2.전용실시권
3.전용실시권의 등록의 효력
4.통상실시권
본문내용
실시(實施)란 특허발명(실용신안, 또는 의장, 이하 같다.)을 실제로 이용한다는 뜻으로 쓰이는 전문 용어이 다. 실시권이란 특허권자(실용신안권자 또는 의장권자. 이하 같다.)이외의 자가 정해진 범위 내에서 업으 로서 특허발명을 실시하는 권리를 말한다. 실시권은 특허권자의 의사에 따라 또는 관계법의 규정에 의하 여 성립되는데, 실시권은 특허 발명의 상품화와 관련하여 특허권자의 권익을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므로 특허발명의 상품화와 관련하여 기본적인 내용을 이해하고 있을 필요가 있다.
특허의 실시권을 라이센스라고도 한다. 이와 관련하여 특허권자 즉 허락자는 라이센서라 하고 실시권자 즉 피허락자는 라이센시라고 한다.
특허발명을 특허권자 이외의 사람이 사용하게 하는 데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경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 번째 경우로는 특허권 그 자체를 파는 경우이다. 이런 경우를 특허권을 양도한다고 말한다. 두 번째 경우는 특허 발명의 특허권은 보유하되 실시권을 허락하는 경우인데 이것을 실시 허락 또는 라이센싱이 라고 한다. 양도는 특허권 자체가 이전되는 경우이고, 실시 허락은 특허권 자체는 이전되지 않은 상태에 서 특허발명을 사용하게 하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