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 의장, 상표
- 최초 등록일
- 2003.04.29
- 최종 저작일
- 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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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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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실용신안
2. 실용신안제도의 목적
3. 특허법과의 비교
1. 의장이란?
2.의장의 출원 및 심사처리 절차
3. 의장의 성립요건
4. 의장의 등록요건
5. 의장권
6. 의장법상 특유의 제도
7. 출원공개제도
8. 정보제공제도
9. 의장권의 침해구제
1. 상표란?
2. 상표의 인접개념
3. 상표제도의 목적
4. 상표의 기능
5. 상표의 등록조건
6. 상표등록출원
7. 출원의 보정, 분할, 변경
8 상표심사절차
9 상표권
10 상표권자의 보호
11. 상표권의 소멸
12. 해외에서의 상표의 보호
본문내용
1. 실용신안
산업재산권제도를 가지고 있는 국가의 대부분은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특허법만으로 보호하고 있다 . 그러나 독일을 비롯하여 몇몇 나라들을 특허법 외에 별도의 실용신안법을 제정하여 이원적 법률에 의하여 이를 보호한다. 따라서 특허법과 실용신안법은 서로 밀접한 관계에 있으며 법체계도 매우 유사하다. 그러므로 본편에서는 이미 기술된 전편의 특허법 과 비교중심으로 해설하기로 한다. 더욱이 우리나라가 특허협력조약(PCT)의 가입국이 된 1984년 8월 10일이래 국내외의 출원인은 종래 출원 루트외에도 동조약에 따라 국제출원 루트에 의거 우리나라에 실용신안출원등록을 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실용신안법을 개정하여 동법 제8장을 신설하고 나머지 절차들은 특허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였다. 다만, 파리(Paris)조약에 따라 우선권주장에 관한 특허법 제54조의 규정은 실용신안법에 준용하도록 하되 도면의 제출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으로 동법 제38조와 제39조를 마련하였다
본래 독일의 실용신안제도는 특허제도를 보완할 목적으로 성립되었다. 특허제도 운용 과정에 있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소위 개량발명 또는 소발명(micro-invention)이 경시되어 독점권이 부여되지 않는 일이 생기게 되었으며 따라서 산업정책상 중소기업이나 개인발명가의 소발명을 보호ㆍ장려하는 일이 필요함을 인식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