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 관리 지침(표준)
- 최초 등록일
- 2022.03.27
- 최종 저작일
- 20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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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적재산권 관리 지침(표준)"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적용범위
2. 목적
3. 용어의 정의
4. 업무절차
5. 기록관리
본문내용
1. 적용범위
이 지침은 당사의 발명의 신고에서부터 지적재산권의 보호와 실시에 이르는 지적재산권의 출원과 관리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적
지적재산권의 출원, 등록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적재산권의 보호에 그 목적이 있다.
3. 용어의 정의
3.1 지적재산권
특허, 실용신안, 의장, 상표, 컴퓨터프로그램, 노하우(Know-How), 저작물 등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3.2 노하우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된 기술상, 업무상의 지식 또는 경험으로서 경제적 가치를 보유한 것 또는 당사가 업무상 그 내용을 비밀로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3.3 직무발명
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 고안, 창작(이하 “발명”이라 한다)한 것이 성질상 당사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직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3.4 자유발명
직무발명 이외의 발명을 말한다.
3.5 지적재산권 관리부서장
지적재산권 관리 및 운용업무를 담당하는 연구개발부서장을 말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