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와지적재산권보호 ) 삼성의 기술탈취 관련 국정감사 내용 검토 및 분석
- 최초 등록일
- 2021.08.06
- 최종 저작일
- 20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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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본론
3. 결론
4. 출처 및 참고 문헌
본문내용
2020년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삼성전자가 중소기업의 특허 기술을 탈취하였다는 폭로가 있었다. 조한무, 기술탈취 무마하려 협력사에 ‘불공정 합의서’ 들이민 삼성전자, 민중의 소리 뉴스 참고
https://www.vop.co.kr/A00001520424.html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은 액정에 보호 필름이 붙여져서 출시가 되는 데, 이때 기포 없이 보호 필름을 붙이는 기술을 삼성전자가 원래 납품하던 협력업체를 배제하고 다른 협력 업체에 넘겼다는 의혹을 받은 것이다. 쟁점은 특허 기술을 사용하는 데에 따른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다른 하청 업체에 특허 기술을 적용한 제품을 넘겨 카피 제품을 만들어 삼성전자에 납품하도록 한 것에 있다. 해당 기술에 대한 특허 기술을 보유한 업체에서 영업비밀보호와 지식재산권보호를 요청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분쟁이 발생하였다. 이 사태에서 발생한 지식재산권 문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 본론
해당 분쟁에서 삼성전자의 행위는 지식재산권의 특허권 문제를 야기하였다.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필름 부착 장비를 개발하는 협력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해당 분쟁에 관련되어 있는 특허권자가 소속되어 있던 도원테크를 탈락시켰다. 그러나 도원테크 직원으로 있으면서 특허 기술을 개발한 현 DMT 대표는 경일대학교산학협력단의 지원을 받아 기술 개발에 성공하였고, 삼성전자 베트남 공장에 시제품을 납품하게 되었다.
참고 자료
조한무, 기술탈취 무마하려 협력사에 ‘불공정 합의서’ 들이민 삼성전자, 민중의 소리 뉴스 참고
https://www.vop.co.kr/A0000152042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