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이사의 의무
- 최초 등록일
- 2012.06.10
- 최종 저작일
- 2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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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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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이사의 의무
1. 기관
2. 선관의무 ․ 충실의무
3. 경업금지 ․ 자기거래제한
본문내용
※ 모든 이사 ․ 직원 ․ 임원 등에게 모두 부여된 의무, 그 정도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
① 의의
선관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의 하나로 감시의무가 있다. 즉 이사는 자신이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할 뿐 아니라 다른 이사나 대표이사(직원 ․ 임원 등 모두를 포함)의 직무수행에 대해 감시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만일 위법 ․ 부당한 임무해태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한 때에는 그로 인하여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미국에서는 "의심할 사유가 있는 것만으로 책임이 있다 하지 않는다." → `과실` : 예견가능했는가에 따른 판단
․ 예견가능 : 과실 인정
․ 예견불가능 : 과실 불인정
이러한 이사의 감시권 또는 감시의무는 이사회(감사위원회) 및 감사가 가지는 감독권과는 다른 것이다. 즉 이사의 감시권(감시의무)은 다른 이사의 직무수행을 직접 감독하고 그 시정을 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발견하여 감독기관에 그 시정을 촉구하는 정도의 의미를 가진다.
② 업무담당이사의 경우
대표이사는 모든 이사의 업무집행을 감시할 의무가 있음은 물론이다. 대표권이 없이 각각 담당업무가 정해져 있는 이사의 경우에 자기가 담당하는 업무 이외의 부문에 대한 감시의무가 있는가 하는 점이 문제
→ 당연히 모든 분야에 대하여 의무 있다.
이 경우 업무담당이사는 다른 업무(광고사업)에 대하여는 평이사와 같은 지위에서 감시의무를 부담한다고 보면 된다.
③ 평이사의 감시의무
㉮ 근거 : 업무를 담당하지 않는 비상근의 평이사도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이사회에 상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감시의무가 있다.
→ 이사회에 상정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도 의무 있다.(정봉진 교수)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