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 시험대비 정리 Part1
- 최초 등록일
- 2020.12.06
- 최종 저작일
- 20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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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학과 전공과목 중간고사 대비 정리 내용입니다.
목차
1. 1인회사
2. 법인격부인론
3. 인적회사와 물적회사
4. 목적에 의한 권리능력의 제한
5. 합병의 효력
6. 회사의 분할
7. 자본금의 3원칙
8. 성립 후 회사의 권리의무 승계
9. 재산인수와 현물출자
본문내용
<1인 회사>
I. 서
1. 의의 - 1인회사란 협의로는 사원이 1인밖에 없고 회사의 지분 전부가 그 1인에게 귀속되어 있는 회사를 말하며, 광의로는 명의신탁 등을 통해 형식적으로 복수의 사원이 있지만 1인의 사원이 회사의 지분 전부를 소유하는 회사도 포함한다.
2. 1인회사의 인정 여부 - 현행 상법상 각 회사의 종류별로 1인회사가 인정될 수 있는지를 살펴본다.
(1) 합명회사와 합자회사 - 합명회사와 합자회사의 경우 상법상 그 설립 시에 2인 이상의 사원이 공동으로 정관을 작성해야 할 뿐만 아니라, 사원이 1인만 남게 된 경우에 회사의 해산사유로 규정되어 있어서, 애당초 입법적으로 1인회사가 인정되지 아니한다.(178조, 227조, 269조)
(2) 주식회사 - 주식회사의 경우 주주가 1인이 되는 것이 회사의 해산사유가 아니어서 원래부터 1인의 주주만으로도 회사가 존속할 여지는 있었다.(517조) 다만 과거에는 주식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3인 이상의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해야 했으나(구법 288조) 2001년 상법개정 시에 발기인의 수에 대한 제한이 철폐됨으로써 1인주식회사의 설립까지도 가능하게 되었다. 즉, 현행법상으로는 주식회사의 경우 1인회사의 설립과 존속이 모두 가능한 것이다. 이러한 개정의 동기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설립(동법 8조)이 허용됨에 따라 상법상 지주회사의 전형인 완전지주회사의 설립에 관한 규정이 필요하게 되어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에 의한 완전지주회사의 설립에 관한 규정을 두게 됨으로써 지주회사가 1인회사의 모든 주식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것과 종래의 학설과 판례가 1인회사를 인정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3) 유한회사 - 유한회사의 경우 과거에는 사원이 1인으로 되면 회사의 해산사유에 해당하였으나, 2001년 개정으로 해산사유에서 “°사원이 1인으로 된 때”±라는 부분을 삭제함으로써 1인 유한회사의 존속을 인정하였다. 나아가 개정 전에는 유한회사를 설립할 때 2인 이상의 사원이 필요했지만 2001년 개정시에 그 제한까지 폐지하였다.(543조 1항). 즉, 현행상법상 유한회사도 1인회사의 설립과 존속이 모두 가능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