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학교 부동산금융의 이해 (기말고사정리)
- 최초 등록일
- 2020.10.18
- 최종 저작일
- 20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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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인하대학교 부동산금융의 이해 (기말고사정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부동산 펀드
2. 부동산 투자회사
3. 부동산 PF
본문내용
(1) 개념
1. 집합투자업:
금융투자업의 하나로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인 방법으로 집합투자를 영업으로 하는 것
2.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를 수행하기 위한 기구
①신탁형태의 집합투자기구(투자신탁)~집합투자업자인 위탁자가 신탁업자(은행, 증권사)에게 신탁한 재산을 신탁업자로 하여금 그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투자ㆍ운용하게 하는 신탁형태의 집합투자기구
②투자회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
③투자유한회사~「상법」에 따른 유한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 (법무법인, 회계법인, SPC)
④투자합자회사~「상법」에 따른 합자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 (끝까지 책임)
⑤투자유한책임회사~「상법」에 따른 유한책임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
⑥투자합자조합~「상법」에 따른 합자조합 형태의 집합투자기구
⑦투자익명조합~「상법」에 따른 익명조합 형태의 집합투자기구
⑧사모집합투자기구~집합투자증권을 사모로만 발행하는 집합투자기구로서 투자자의 총수가 49인 이하인 것
A.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경영권 참여, 사업구조 또는 지배구조의 개선 등을 위하여 지분증권 등에 투자•운용하는 투자합자회사인 사모집합투자기구(=사모투자전문합자회사)
B.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 사모집합투자기구
3. 기타 용어
①전문사모집합투자업이란 집합투자업 중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통한 집합투자를 영업으로 하는 것
②사모투자전문회사~경영권 참여, 사업구조 또는 지배구조의 개선 등을 위하여 지분증권 등에 투자ㆍ운용하는 투자전문회사로서 지분증권을 사모로만 발행하는 집합투자기구
③집합투자증권~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출자지분(투자신탁의 경우에는 수익권)이 표시된 것
④집합투자규약~집합투자기구의 조직, 운영 및 투자자의 권리ㆍ의무를 정한 것으로서 투자신탁의 신탁계약, 투자회사ㆍ투자유한회사ㆍ투자합자회사ㆍ투자유한책임회사의 정관 및 투자합자조합ㆍ투자익명조합의 조합계약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