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 중간고사 시험대비 정리
- 최초 등록일
- 2019.12.07
- 최종 저작일
- 20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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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제1절 회사의 개념
회사 -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법인” (제169조)
회사의 개념요소 - ①영리성 ②법인성 ③상인성 + ④사단성(주식회사나 유한회사의 경우)
1. 영리성
- 회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
- 영리성의 의미
ⅰ) 영리사업설
ⅱ) 이익분배설(통설) = 영리성과 영리추구의사 + 이익을 구성원에게 분배
ex.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이익배분 목적이 결어되기 때문에 회사 X
- 상사회사 = 상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회사 → 당연상인 (제4조)
민사회사 = 상행위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 → 의제상인 (제5조 2항)
- 다양한 업종들이 있지만 전부 상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님
ex. 의사가 개인의원을 경영하는 경우 = 의료의 공공성 때문에 상인성 인정 X
→ 병원이 재단법인에 의하여 설립되어 법인격을 갖추더라도 영리병원으로 인정 X
2. 법인성
(1) 법인의 의의
- 회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법인” (제169조)
-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지위나 자격을 법으로부터 인정받은 것
(2) 법인의 법적 성질
- 법인인 회사는 그 명의로 권리의무의 귀속주체가 되고, 고유의 재산을 보유 O
회사가 소유하는 재산은 사원의 재산과 구별되며, 회사의 책임재산이 됨
→ 합명회사·합자회사[인적회사] = 사원이 회사채무에 대하여 직접·연대 채무 부담
주식회사 = 주주유한책임의 원칙, 주주는 주식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책임 X
※ 예외적으로 드물게 인정되는 법인격부인론이 있음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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