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
- 최초 등록일
- 2020.01.20
- 최종 저작일
- 20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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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자본원칙
-자본원칙으로는 자본확정의 원칙, 자본충실의 원칙, 자본불변의 원칙이 있다.
-자본확정의 원칙은 회사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은 그 총수가 인수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자본충실의 원칙은 회사의 자본액에 상당하는 재산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회사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회사채권자의 담보재산의 감소를 막기 위한 원칙이 자본불변의 원칙이므로 자본의 증가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회사설립의 목적으로 하는 상호간의 조합계약인 발기인조합
-발기인조합은 설립 중의 회사와 구별되나 양자는 설립등기 시까지 병존
-발기인은 회사설립사무에 종사하는 자로 정관에 발기인으로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자를 의미한다.
-발기인 자격에는 제한이 없다.
-발기인의 수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1인이라도 무방하다.
주식회사
-주식회사의 3대 요소로는 자본, 주식, 주주가 있다.
-[상법]에서는 자본을 발행주식의 액면 총액으로 규정
-회사설립 시 최저금액 제도는 폐지되었다.
-[상법]의 개정으로 '4분의 1이상' 발행제도는 삭제되었다.
-모집설립의 방법으로 회사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일부를 발기인이 인수하고, 나머지는 주주를 모집하여야 한다.
-2주간 내에 설립등기를 하며, 설립등기에 의해 법인격을 취득하고 사단법인이 된다.
-설립절차의 조사·감독은 원칙적으로 이사·감사가 담당한다.
-설립무효의 사유는 강행법규 등을 위반한 중대한 경우이며, 주주·이사·감사가 회사성립일로부터 2년 내에 소송의 방법에 의하여서만 주장할 수 있다.
-설립의 순서로는 발기인조합->정관작성->실체구성->설립등기 순이다.
-발기인 조합은 [민법]상 조합계약이다.
-법률상으로는 정관에 발기인으로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자만 구성원이 된다.
-발기인의 자격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행위무능력자인 미성년자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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