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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A+】소득세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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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1.06.25
최종 저작일
2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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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총설

2. 총수입금액의 귀속시기 등

3. 총수입금액의 계산

4. 필요경비

5. 세액의 계산

6. 신고와 납부

7. 결정 및 경정

8. 가산세

9. 세액의 징수와 환급ㆍ충당

본문내용

총설
납세자가 납부해야 하는 납세액은 기본적으로 과세표준에 법정세율을 곱한 것임.
이와 같이 납부세액의 기준이 되는 과세대상의 크기를 금액으로 계산하여 표시한 것임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우선 개별 소득별로 총수입금액에서 근로소득공제나 필요경비 등을 공제하고 여기에 다시 종합소득공제를 하여 산출한다.
따라서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일단 총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요구됨
그 다음으로 필요경비와 근로소득공제의 항목을 확정하는 작업이 필요함
마지막으로 종합소득이 있는 자에게 인정되는 소득공제항목을 결정하여 이를 공제하는 과정을 거침

총수입금액의 귀속시기 등
총수입금액의 귀속시기란 총수입금액의 귀속연도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시기를 말함
소득세법에서는 거주자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제39조 1항) – 권리확정주의
그런데, 권리의 확정시기와 소득의 실현과의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에 국가의 과세권은 이러한 소득이 실현된 시기가 아닌 권리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이미 그 당시에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아 당해 연도의 소득을 산정함
- 따라서 실질적으로 불확실한 소득에 대하여 장래 그것이 실현
될 것을 전제로 하여 미리 과세하는 것이 허용됨

기업회계의 존중
과세관청은 국세의 과세표준을 조사, 결정함에 있어서 당해 납세의무자가 계속하여 적용하고 있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존중하여야 함
이에 국세기본법 제20조는 기업회계존중의 원칙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39조 제5항도 이를 확인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기업회계기준은 세법상 권리의무확정주의와 그 접근방식을 달리하나 양자가 서로 배척되는 것은 아니므로 세법에 특별히 귀속연도와 자산 등의 평가에 관해 별도규정을 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업회계기준의 내용에 따라 법인의 손익을 산정해야 할 것임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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