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정리
- 최초 등록일
- 2020.06.11
- 최종 저작일
- 20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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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일반적인 상속세 절세 전략은 상속인들 간의 연대납세의무에 있다.
예
피상속인 부 의 사망으로 상속인 모 자녀1, 자녀2가 상속 하는 경우 금융자산을 모가 최대한 상속 받는다
이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로 일괄공제 5억 + 배우자 공제 5억으로 최소 10억 까지 공제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자녀 1, 2가 그 외 자산을 상속 받는다.
이제 상속세 납부시 자녀1,2는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는다.
그렇게 되면 상속세 연대납세의무로 금융자산을 상속받은 모가 모든 상속세를 납부한다면 절세 할 수 있다.
사전증여재산
예
요양원에 살고 계시는 할아버지가 요양사와 친해져서 죽기직전 5억원을 요양사에게 증여했다
그리고 사망한 경우 자식들이 상속세를 납부할 때 요양사에게 증여야 5억원에대해서 상속세를 내야한다.
요양사는 상속인이 아니므로 상속세 부담은 없다.
다만 사전증여재산에 가산하고 상속세 계산시 요양사가 납부한 증여세를 차감한다.
※ 동거주택 상속공제
2020년 개정
※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요건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주택가액의 100%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그 공제할 금액은 6억원을 한도로 합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액 = min(동거주택 상속공제 *100%, 6억원)
1. 피상속인과 상속인(직계비속인 경우로 한정)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이상(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제외)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하여야 합니다.
2.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소득세법 제88조제6호에 따른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며, 이 경우 무주택인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기간에 포함합니다.
3.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이어야 합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