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자료정리
- 최초 등록일
- 2022.01.07
- 최종 저작일
- 20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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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세기본법 자료정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01 조세법의 기본원칙
02 국세기본법 총칙
03 국세부과 원칙과 세법적용 원칙
04 납세의무 성립 확정 소멸
05 납세의무의 확장
06 조세채권 보전제도
07 과세와 환급
08 납세자 권리
09 조세불복
본문내용
- 01 조세법의 기본원칙 -
1. 조세법률주의
(1)개요
법률로 과세요건 규정하고 이에 따라 조세부과. (국민의 재산권보호, 법적안정성, 예측가능성확보)
(2)조세법률주의 세부내용
1)과세요건 법정주의
2)과세요건 명확주의
3)소급과세 금지의 원칙
납세의무가 성립된 후에는 새로운세법이나 해석, 관행을 소급하여 적용할수 없다.
4)합법성의 원칙
엄격해석의 원칙
과세요건, 비과세요건,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과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2. 조세평등주의를 구현하는 세부내용
*수직적공평: 소득이 다르면 세부담도 다르다
*수평적공평: 소득이 같으면 세부담도 같다
*세부담이 공평하게 세법제정 + 세법적용 평등
(1)실질과세 원칙
조세를 부과하는데 법적형식과 경제적실질이 다른 경우에는 경제적실질에 따라 과세해야한다
(2)조세회피행위 부인
납세자가 세법에 규정이 없는 형식을 이용하여 조세부담을 부당감소시키는 행위를 부인
- 02 국세기본법 총칙 -
1.가산세와 가산금
(1)가산세
납세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산출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가산금은 제외)(행정벌적 성격)(형식적조세)
(2)가산금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가산하는 연체이자 성격(국세X)
*가산세와 가산금의 부과는 이중과세가 아니다. 왜냐면 가산금은 연체이자로서 국세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가산금: 체납국세3%, 1회) (중가산금: 0.75%, 1개월마다)
2. 천재 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연장 (A급)
(1)개요
신고, 신청, 청구 기타서류의 제출 및 통지 납부를 ⓵정해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과세관청이 인정하는 경우나 ⓶납세자가 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2)기한연장사유
⓵납세자가 천재 지변
⓶납세자나 동거가족이 6개월이상 치료 혹은 상중
⓷납세자가 사업에 심각한손해, 중대한위기(납부만 연장)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