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과목명: 세무회계1
주제: 다음은 거주자들의 소득세 계산을 위한 자료이다
목차
[물음 1] (30점)다음은 내국법인인 ㈜A와 ㈜B에 이중으로 근로하던 거주자 갑의 퇴직소득 관련 자료이다. 다음의 자료를 기초로 거주자 갑의 2×20년 귀속 퇴직소득금액을 계산하시오. 다만, 아래에 제시된 금액은 모두 원천징수 전의 금액이라고 가정한다.
⑴ 거주자 갑은 ㈜A에 2×11년 10월 1일부터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다가 2×20년 3월 31일자로 퇴직하였다. ㈜A에서 직접 수령한 퇴직급여는 30,000,000원이며, 퇴직할 때 함께 근무한 사원들이 모아둔 돈 4,000,000원을 별도로 받았다.
⑵ 거주자 갑은 2×14년 3월 1일에 입사한 ㈜B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다가 2×20년 5월 31일에 퇴직하고 2×20년에 다음의 금액을 지급받았다.
①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금 18,000,000원
②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공로금 4,000,000원
③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해고예고수당 2,000,000원
[물음 2] (35점)
다음은 거주자 甲(20×1년도 중 계속 근로자임)이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20×1년에 지출한 의료비 내역이다. 20×1년 귀속 의료비 세액공제액을 계산하시오. (단, 주어진 자료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⑴ 연 급여:35,000,000원(비과세급여 3,000,000원 포함)
⑵ 본인(34세)을 위한 시력보정용 안경 구입비:800,000원, 본인의 국외 치료비:4,000, 000원
⑶ 배우자(32세)를 위한 치료목적 한약비:1,000,000원, 배우자를 위한 난임시술비(모자보건법에 따른 보조생식술에 소요된 비용):3,000,000원
⑷ 부친(67세)에 대한 질병 치료비:3,700,000원(이 치료비에 대하여 3,000,000원의 실손의료보험금을 지급받음)
⑸ 모친(장애인, 62세)을 위한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600,000원
⑹ 부양가족은 모두 생계를 같이 하고 있으며 소득은 없다.
⑺ 부양가족은 다른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이 아니고, 본인 국외 치료비를 제외한 다른 의료비는 모두 국내 의료기관 등에 지출한 금액이며, 의료비 세액공제액 외 다른 세액공제 및 표준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는다.
[물음 3] (35점)
다음은 거주자 K의 20×5년 귀속 소득내역이다. 이 자료를 기초로 거주자 K의 종합소득에 합산할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하시오. 단, 제시된 금액은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하기 전의 금액이고, 특별히 언급되지 않는 한 이들에 대한 필요경비는 확인되지 않는다.
⑴ 신문사에 글을 기고하고 받은 원고료:3,750,000원(관련업종에 종사하지 아니함)
⑵ 고용관계가 없는 K대학에 특별강연을 하고 받은 강사료:125,000원
⑶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의 사보에 업무와 관련하여 글을 기고하고 받은 원고료:750,000원
⑷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프로그램인 ‘승리를 위한 선택’ 대회에서 입상하여 받은 상금:12,000,000원
본문내용
소득세법 제22조(퇴직소득)에서는 퇴직소득을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 받는 소득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퇴직소득은 근로계약이 해지되어 실제로 퇴직을 하게 되는 날에 귀속되는 것으로 합니다. 소득, 원천세과-432. 2009.05.21
상기 문제에서 거주자 갑은 ㈜A와 ㈜B 두 곳에서 근무하다 ㈜A에서 20년 3월 31일 자로 퇴직하고 ㈜B에서 20년 5월 31일 퇴직하였습니다. ㈜A와 ㈜B 모두 20년 퇴사하였으므로 2X20년 귀속에 해당합니다.
이제 2X20년 퇴직소득금액을 계산하여 보면 54,000,000원이 됩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