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의 원천징수
- 최초 등록일
- 2010.08.10
- 최종 저작일
- 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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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업소득의 원천징수
목차
① 사업소득의 원천징수
②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본문내용
① 사업소득의 원천징수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일정한 사업소득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다음의 세액을 원천징수하여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액 = 수입금액 × 3%
②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사업소득은 세법에서 원천징수대상 소득으로 특별히 열거하는 사업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하며, 법인에게 지급하는 때에는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다.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거래상대방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의 3%이며,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은 원천징수 후 모두 종합과세 된다.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다음의 용역의 공급으로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다. 다만,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사업소득은 원천징수대상이 아니다.
① 개인이 제공하는 다음의 의료보건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
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임상병리사·방사선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치과기공사·치과위생사 등이 제공하는 의료용역
나. 접골사·침사·안마사 등이 제공하는 용역 및 약사가 제공하는 의약품조제용역, 수의사용역, 장의용역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