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의 올바른 이해
- 최초 등록일
- 2023.01.06
- 최종 저작일
- 20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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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소득세의 올바른 이해"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소득세의 이해
2. 종합소득세액의 계산
3. 원천징수
본문내용
* 신고납세제도
-> 올해의 여러 소득에 대해서 다음연도 5월에 관할 세무서에
직접 확정신고를 하는 제도.
*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제출 서류
-> 1. 개인의 총 수입관련 서류와 필요경비 관련 서류
2. 영수증과 수취명세서, 추계소득금액계산서
3. 부양가족 세액공제서류
4. 사업소득자의 경우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복식부기자료
* 원천징수
-> 징수 단계의 간소화와 행정의 능률 향상을 위해 하는 선납세금의 성격.
* 납세의무자
-> 국내에 183일 이상 거주자
* 과세기간
-> 보통 1~12. 예외는 사망자의 경우 사망일
출국자의 경구 출국일
* 납세지
-> 주소지 관할 세무서나 거소지 관할 세무서, 사업장 관할 세무서
연습문제
1. 소득세법상 과세기간이 아닌 것은
a 폐업한 사업자의 경우 과세기간은 1월~12월이다.
b 한국에 거주한 자가 죽은 경우 과세기간은 1월~12월이다.
c 보통의 사람은 과세기간은 1~12월이다.
<중 략>
여기서 종합소득공제분을 차감한다.
종합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 – 조세특별법상 소득공제 = 종합소득 과세표준
여기에 기본세율을 곱해준다.
종합소득과세표준 * 기본세율 = 종합소득산출세액
여기에 세액을 감면하고 공제분을 차감해주고 가산세가 있는 경우 더해준다.
종합소득산출세액 – 세액감면 – 세액공제 + 가산세 = 종합소득결정세액
마지막으로 여기에 기납부세액을 차감해준다.
종합소득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종합소득차감납부세액
<중 략>
* 예외
-> 계약위반으로 지급받은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기타소득.
* 배당소득
-> 1. 의제배당
2. 집합투자기구로 부터의 이익
3. 인정배당
4. 이익잉여금, 분배금
* 배당소득 수입시기
-> 무기명은 실제 이자 지급일
보통은 잉여금처분 결의일.
외국법인의 경우 사업 종료 다음 날부터 60일이 되는 날.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이익을 받은 날이나 원본전입일
배당소득의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