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의 종류와 연말정산이란?
- 최초 등록일
- 2022.02.04
- 최종 저작일
- 20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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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세금의 종류와 연말정산"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국세
1. 소득세
1)사업소득:
2)근로소득:
3)금융소득:
4)연금소득:
5)기타소득:
6)퇴직소득:
7)금융투자소득:
8)양도소득:
9)종교세:
2. 법인세:
3. 상속세:
4. 증여세:
5. 종합부동산세:
6. 부가가치세:
7. 개별소비세:
8. 주세:
9. 인지세:
10 증권거래세:
11. 교육세: 교육세(敎育稅)는 교육에 필요한 재원을 징수하는 세금이다.
12. 농어촌 특별세:
13. 관세:
14. 교통에너지환경세:
Ⅱ. 지방세
1. 취득세:
2. 등록면허세:
3. 레저세:
4. 담배소비세:
5. 지방소비세:
6. 주민세:
7. 지방소득세:
8. 재산세:
9. 자동차세:
10. 지역자원시설세:
11. 지방교육세:
Ⅲ. 연말정산
1.공제
2.소득공제
3.원천징수
4.세액공제
5.연말정산이란?(쉽게설명)
본문내용
연말정산은 1년에 2번 2월과 5월에 진행하게 됩니다.
2월에 하는 연말정산은 회사에 속해서 근로소득을 받는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말정산입니다.
5월에 하는 연말정산은 건물주, 자영업자, 프리랜서등 회사에 속하지 않은사람을 대상으로 한다고 보시면됩니다. .
오늘은 우선 2월에 하는 연말정산을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회사를 다니면 월급에서 일정 부분의 세금을 제외하고 받게 됩니다. 보통 세전, 세후 금액이 얼마냐고 물어보는 것도 이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왜 회사에서 세금을 미리 제외하고 급여를 줄까요?
쉽게 생각해보면 개개인이 세금을 국가에 낸다고 가정하면 아마 세무서나 국세청의 업무는 마비될 정도로 바쁘고, 비효율적 일 것 입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근로자의 세금을 추정하여 제외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원천징수라고 기납부세액이 되는 것입니다.
-원천징수: 세금을 미리 떼간다
-기납부세액: 회사에서 추청된 세금을 미리 떼간 금액들
회사에서 원천징수하여 낸 기납부세액(먼저낸세액)과 연말에 최종적으로 실제로 내가 내야할 세액(결정세액)을 비교하여회사에서 미리 떼간 세금이 실제랑 비교해서 많으면 돌려받는 것이고, 적으면 내가 추가로 내야하는 것입니다.
즉, 기납부세액과 결정세액을 비교하여 최종적으로 내가 돈 받을건지 아니면 뱉어내야 할것인지를 정하는게 연말정산이라고 보시면됩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