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라면 꼭 알아야 하는 세금의 종류 및 신고방법, 절세 방법
- 최초 등록일
- 2020.04.19
- 최종 저작일
- 20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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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당신은 사업을 하고 있는가? 할것인가? 어떻든 당신은 세금을 내야 할 것이다.
당신은 어떤 세금을 내야 하는지, 절세를 하는 방법은 알고 있는가? 이를 모르면서 사업할 생각은 하지말라
이 정리된 문서를 보고 당신의 돈을 아껴라!, 절세해라! 그래서 성공해라
목차
1. 개인 사업자의 구분
2. 사업자가 내는 세금
1) 종합소득세
2) 부가가치세
3) 원천세(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세금)
3. 개인 사업자 vs 법인 사업자
4. 사업자가 신고해야 하는 세금의 종류
5. 사업자가 꼭 보관해야 하는 영수증
6. 세무사의 도움을 받기 전 고려해야 할 사항
본문내용
2. 사업자가 내는 세금
1) 종합소득세
한 개인이 1년 동안 얻은 소득에 대한 합산 값이다. 1월부터 12월까지 얻은 소득을 5월 30일까지 신고한다. 올해 발생한 소득은 내년에 신고하는 것이다. 종합소득금액 = 매출액 – 필요경비 – 이월결손금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은 홈택스를 통해서 다운받아서 볼 수 있다.타소득조회 – 지급명세서타소득조회 – 금융소득조회
필요경비 증빙을 위해서는 계약서(사무실 월세, 차량, 은행대출계약서 등) 기타영수증(지로영수증, 보험료, 기부금), 적격증빙이 필요하다.
*적격증빙이란?
세금 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체크카드 사용내역, 현금영수증 등
건당 3만원이 안넘으면 적격증빙이 되지만 안넘으면 적격증빙이 안된다. 계좌이체로 송금했을 때 증빙을 못받으면 안된다.
종합 소득세 신고 안내문에 추계 신고 가능자인지 장부기장 신고해야 하는지 알려준다.
추계 신고 : 단순경비율: 86% 면세되고, 기준 경비율은 장부기장으로 해야하는데 추계신고하는 경우 거의 10%대로 내야하고 가산세 붙음.
장부기장 신고 : 간편장부는 가계부 같은 것이고 간단한 장부이다. 20% 세액공제해준다.
복식부기는 정식장부이다. 매출액이 높은 사람들이 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