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근로소득원청징수영수증 총정리설명표 재테크공부
- 최초 등록일
- 2021.01.28
- 최종 저작일
- 20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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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근무처별 소득명세
2. 비과세 및 감면소득명세
3. 세액명세
4. 정산명세
5. 세액공제
본문내용
근무처별 소득명세 - 당신의 모든 소득
1. 근무기간
회사에서 월급 받은 기간을 말한다. 기존 재직자는 1월 1일~12월 31일이고 중도 입사자는 입사일~12월 31일. 퇴직자는 1월 1일~퇴직일이다
2. 감면기간
중소기업 취업자는 최대 3년간 소득세가 감면된다
3. 급여
연 단위로 받은 급여의 총금액이다
4. 상여
연 단위로 받은 상여의 총금액이다
5. 인정상여
기본적은 근로소득 이외의 경우로 직장에서 수익을 얻은 경우 과세대상이 된다. 종류는 현재 4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5-1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스톡옵션이며 벤처기업의 직원에게 해당된다. 스톡옵션으로 주식을 받는 경우 이는 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세액이 발생하게 된다
5-2 우리사주 조합 인출금
우리사주제도에 의해 소득공제를 받았다가 인출하는 경우 인출금에 대해 근로소득세 납부 의무가 발생한다
5-3 임원 퇴직 소득금액 한도초과액
임원이 일반적인 퇴직금 규정을 초과하여 퇴직금을 받은 경우를 가리킨다
5-4 직무발명보상금
종업원 등이 개발한 아이디어가 성과를 내는 경우 보너스를 줘야 한다고 법에 명시되어 있다
6. 계
근무 기간 받은 월급과 보너스 등 총급여가 게산된다
비과세 및 감면소득명세 - 급여로 계산하지 않는 고마운 항목들
1. 국외근로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급여
2. 야간근로수당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근무하는 야간근로에 대해 50% 가산하여 받는 수당[5인 이상의 모든 사업장]에 해당된다
3. 출산 보육수당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의 자녀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자녀보육수당은 근로자 1인당 월 10만원 이내는 세금이 과세되지 않는다
4. 연구보조비
학교 선생님이 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5. 수련보조수당
의사 선생님들에게 지급되는 전공의 수련보조수당
6. 비과세소득 계
비과세 항목들의 합이다. 일반 직장인에게는 야간근로수당정도만 해당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