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소득 세율 및 예외처리
- 최초 등록일
- 2021.11.03
- 최종 저작일
- 20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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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이자소득 세율 및 예외처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이자소득의 법인세율 및 예외 처리
1) 이자소득이란?
2) 이자소득 세율(법법 73조)
3) 세법에 의해 과세되는 이자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4)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조특법 21조)
5) 원천징수 제외 대상(법령 111조)
6) 이자소득 익금 귀속사업연도
7) 소액징수부
8) 법인세 신고 원단위 처리(국고금 관리법 제 47조 제 1항)
2. [별첨] 관련법 조항
본문내용
□ 이자소득이란?
- 예금, 적금의 이자, 공사채의 이자, 금전신탁 및 공사채투자신탁의 이익, 대여금의 이자를 말한다. 이자수익에는 수입이자와 할인료, 예적금 이자 및 유가증권이자가 있다.
□ 이자소득 세율(법법 73조)
원천징수 세율은 100분의 14를 적용하나 소득세법 제 16조 제1항 제 11호의 비영업대금이익인 경우에는 100분의 25를 적용한다.
□ 세법에 의해 과세되는 이자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1) 물품을 매입 할 때 대금의 결제방법에 따라 에누리되는 금액
2) 외상매입금이나 미지급금을 약정기일 전에 지급함으로써 받는 할인액
3) 물품을 판매하고 대금의 결제방법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
4)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의 지급기일을 연장하여 주고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 이 경우 그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이 소비대차로 전화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장기할부조건으로 판매함으로써 현금거래 또는 통상적인 대금의 결제방법에 의한 거래의 경우보다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 다만, 당초 계약내용에 의하여 매입가액이 확정된 후 그 대금의 지급지연으로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되어 발생되는 이자는 이자소득으로 본다.
- 소비대차 : 금전이나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을 반환할 것을 약정
6) 법원의 판결 및 화해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 다만,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으로 본다.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이자소득의 범위(소기통 127-0…4)
- 소득세법 제 33조 제1항 제11호 규정에 의하여 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로서 필요경비불산입 된 이자는 같은 법 제 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이자소득으로 한다. 이 경우 가공차입금에 대한 이자임이 명백한 것은 제외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