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규 의료법 위반사례
- 최초 등록일
- 2015.08.25
- 최종 저작일
- 20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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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의료법 위반사례
Ⅱ. 위반사례 법적 근거
Ⅲ. 위반사혜 윤리적 근거
Ⅳ. 의료법 위반사례 요약 & 결론
본문내용
Ⅰ. 의료법 위반사례
나경은 임신 진료기록 누설한 간호사, 의료법 위반논란 뜨겁다
뉴스엔 2009.09.19 11:48 / 수정 2009.10.08. 11:25
중앙일보 뉴스 : http://articl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ctg=15&Total_ID=3783870
뉴스엔 윤현진 기자
<그 림>
MBC 나경은 아나운서의 임신 공개가 의료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나경은 아나운서의 임신 사실은 지난 9월 16일 인터넷 커뮤니티 포털사이트 ‘디시 인사이드’ 유재석 갤러리에 한 네티즌이 “아는 언니가 일하는 병원에 유재석과 나경은 부부가 와 임신을 확인하고 갔다”는 글을 올리면서 최초로 공개됐다.이후 유재석과 나경은이 내년 초 부모가 된다는 소식은 인터넷을 통해 급속도로 퍼져 나갔고 유재석의 소속사는 하루 뒤인 9월 17일 보도자료를 배포해 나경은 아나운서의 임신 사실을 공식적으로 알렸다. 의료법 19조 ‘비밀 누설 금지’ 조항에 따르면 의료인은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의료·조산 또는 간호를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 이를 어길 경우에는 피해자의 고소 여부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따라서 인터넷에 나경은 아나운서의 임신사실을 올린 네티즌에게 진료기록을 누설한 병원 관계자는 의료법 위반으로 법적 처벌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유재석과 나경은 아나운서의 고소가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이 병원 관계자는 향후 처벌을 받게될 지는 미지수다.한편 지난해 7월 개그맨 유재석과 결혼식을 올린 나경은 아나운서는 현재 임신 3개월째다. 결혼 1년 만에 임신 소식을 알린 나경은 아나운서는 현재 MBC ‘뽀뽀뽀 아이좋아’의 22대 뽀미 언니로 활약중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