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법규] - 의료법 위반 사례 (비대면 발급)
- 최초 등록일
- 2022.03.09
- 최종 저작일
- 20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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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주제: 비대면 발급
사례와 관련법률에 관하여 조사한 보고서 입니다.
목차
1. 사례
2. 의료법 '직접진찰' 의미와 '전화진료' 적법 요건
3. 한시적 허용 및 문제점
4. 관련 법률
5.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사례
2021년 4월 30일 서울서부지법 제1-3형사부(부장 정계선)는 의료기관 내에서 진료를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비뇨기과 의사 A씨(71)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앞서 비뇨기과 의사인 A씨는 2019년 4월 4일부터 하루 동안 모친상 기간 중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자신의 병원을 찾은 손님 34명에게 전화로 처방전을 발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10월 열린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A씨 측 입장
“과거에 직접 진찰을 통해 해당 환자의 증상이나 상황 등을 미리 숙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불가피한 이유로 의료기관 밖에서 전화로 진료한 것은 의료법 위반 사항이 아니다”며 원심 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전화를 통한 원격 진료가 위반 행위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예외 사유인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재판부 입장
“원격지에서 의료 행위는 예외이며, 이를 의료인 대 의료인의 행위로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고 A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참고 자료
신주희, “‘모친상 중 전화 처방’ 의사 벌금형 유지…의료법 위반”,헤럴드경제, 2021.04.30.,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10430000320
김준래, “ 의료법 '직접진찰' 의미와 '전화진료' 적법 요건” , 메디타임즈, 2021.07.12., www.medicaltimes.com/Users/News/NewsView.html?mode=view&ID=1141638&REFERER=NP
윤병기, “코로나 19 시국 전화 처방 어플 의료법 위반 논란”, 후생신보, 2021.03.31. http://www.whosaeng.com/125855
강공언 외, 보건의약관계법규, 정문각, 2021
보건의료정책과, 「한시적 비대면 진료에 대한 특정의약품의 처방제한 방안」 안내, 보건복지부, 2021.10.20. http://www.mohw.go.kr/react/al/sal0101vw.jsp
약무정책과, 「한시적 비대면 진료에 대한 특정의약품의 처방제한 관련 약국(약사)의 주의사항」 안내, 보건복지부, 2021.10.22. http://www.mohw.go.kr/react/al/sal0101vw.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