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제법 정리
- 최초 등록일
- 2013.01.17
- 최종 저작일
- 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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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구제법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사전적 권리구제
1. 옴부즈만제도
2. 한국의 민원처리제도
Ⅱ 사후적 구제제도[손해전보]
1. 행정상의 손해배상
2. 행정상의 손실보상
3. 그 밖의 행정상 손실전보 제도
Ⅲ 사후적 구제제도[행정쟁송]
1. 행정쟁송
2. 행정심판
3. 행정소송
본문내용
행정구제법
행정구제는 행정기관의 작용으로 자신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행정기관이나 법원에 원상회복, 손해전보 또는 당해 행정작용의 시정을 요구하는 사후구제와 위법·부당한 행정작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행하는 행정작용에 대한 사전구제를 말한다.
Ⅰ 사전적 권리구제
사전적 권리구제란 권리가 침해되고 난 뒤에 그 침해를 구제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침해가 발생할 것을 예상하고 미리 구제하는 수단을 의미한다. 침해가 발생하기 전에 사전에 당사자간에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등 일련의 조치를 취한다면 사후분쟁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행정의 민주성과 신뢰성도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1. 옴부즈만제도
Ombudsmann이란 스웨덴어로 대표 또는 대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법적으로는 의회의 대표이지만 광범위한 독립성을 부여받은 의회의 의뢰인으로서, 개개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자로 이해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7년 8월 22일에 법률 제5369호로 공포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에 따라 민원사무나 고충민원처리제도가 그 기능면에서 옴부즈만제도와 유사하다.
특징 ① 의회에 의한 선출 ② 직무상 독립 ③ 직권조사권 등의 인정
④ 시정 권고 ⑤ 신속·간편성
2. 한국의 민원처리제도
1) 민원처리제도
현행법상 주요한 민원처리기관으로서는 감사원, 정부합동민원실, 행정기관에 설치하는 민원실 등이 있는데 이는 옴부즈만에 가까운 제도에 해당한다.
2) 고충민원처리제도
고충민원을 접수·상담하고, 이를 간편·신속하게 조사·처리하며, 행정사무처리상황을 감시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제도이다. 여기서 말하는 고충민원이란 민원사항 중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의미한다. 이는 국무총리 소속하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처리한다.
3) 청원제도
청원이란 국민이 국가의 공권력행사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이해관계 또는 국정에 관한 자신의 의견·불만 또는 희망을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에 대하여 문서로 개진하거나 시정을 요구하는 헌법상의 기본권의 하나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