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진해시 의료보험조합사건(대법원 1992.3.27 선고 91다36307 판결)과 이를 변경한 삼척시 의료보험조합사건(대법원 1995.12.21 선고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 판례를 중심으로 파업기간중의 임금지급에 관하여 정리한 보고서입니다. 대원칙인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중심으로 파업참가자와 참가하지 않은 자의 임금청구권에 대해 알아보고 그와 관련된 판례를 분석제시한 보고서입니다. 파업기간중의 임금지급관련 여러 책들을 모두 본후 깔끔하게 정리한 보고서입니다. 교수님께서 극찬하셨으며 A+을 받은 보고서입니다.
목차
Ⅰ.문제의 제기
Ⅱ.무노동 무임금의 원칙
Ⅲ.파업참가자의 임금청구권
1.파업참가 무임금의 원칙
(1)의의
(2)이론적 근거
(3)법적 근거
(4)외국의 사례
2.임금삭감의 범위
Ⅳ.파업에 참가하지 않은 자의 임금청구권
1.조업이 가능한 경우
2.조업이 불가능한 경우
Ⅴ.파업기간 중 임금삭감 범위에 관한 판례의 태도
1.종전판례(진해시의료보험조합사건):대법원1992.3.27선고91다36307판결
2.변경판례(삼척시의료보험조합사건):대법원1995.12.21선고94다26721전원합의체판결
Ⅵ.결론
Ⅶ.참고문헌
본문내용
Ⅰ.문제의 제기
사용자와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맺음으로써 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할 의무, 사용자는 임금 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그러나 파업기간 중에는 근로자는 근로계약으로 정한 근로를 실제로 제공하지 않는다. 따라서 파업기간동안 근로계약이 어떠한 상태에 놓이는지, 임금청구권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하에서는 먼저 근로관계의 대원칙인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을 살펴보고, 이를 근거로 파업참가자와 파업에 참가하지 않은 근로자의 임금청구권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자. 특 히 주요 쟁점부분인 ‘파업에 따른 임금 삭감의 범위’는 대법원 1995.12.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점으로 살펴보자.
<중 략>
②반대의견
근로계약에 의하여 근로자가 제공하는 노동은 근로자가 보유하고 있는 `육체적 및 정신적 모든 능력의 총집합`으로서의 노동력의 사용 또는 처분에 관한 권한 을 사용자에게 맡겨 놓고 사용자의 지휘명령에 따라 구체적인 노동을 제공하는 이른바 종속노동의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은 구체적 인 노동의 제공에 대한 대가로서의 의미를 갖기 이전에 기본적으로 근로자가 전 인격적인 노동력의 처분 등에 관한 권한을 사용자에게 맡겨 놓은 것에 대한 대 가로서의 성격을 갖는 것이고, 따라서 근로계약은 이를 체결한 근로자가 사용자 의 기업조직에 편입되어 근로자로서의 지위와 직무를 맡게 되는 제1차적 의무와 근로자가 매일매일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구체적인 근로를 제공하여야 할 제2차 적인 의무를 부담하는 이중적 구조를 갖게 되고, 근로자의 임금도 이러한 이중 구조에 대응하여 전자처럼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취득함에 따라 발생하는 부분과 후자처럼 구체적인 근로의 제공에 따라 발생하는 부분의 통합적 형태로 구성되 어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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