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오프제 하에서의 근로시간면제자의 유급인정 범위
- 최초 등록일
- 2010.06.04
- 최종 저작일
- 2010.06
- 2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1,000원
소개글
타임오프제 하에서의 근로시간면제자의 유급인정 범위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유급 인정 업무 범위
3. 사용자와의 협의․교섭 업무
4. 고충처리 업무
5. 산업안전 활동
6. 사내근로복지기금법(근로복지기본법) 관련 업무
7.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조 유지․관리 업무 범위
본문내용
1 들어가며
타임오프제하에서는 사용자와의 교섭협의,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사업장내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는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된 자가 반드시 우선적으로 참여하여야 하며,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유급처리가 인정되는 범위는 회의 참석 등 법에 정해진 소정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시간과 이와 직접 관련된 시간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파업, 공직선거 출마 등 사업장 내 노사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업무와 무관한 활동은 근로시간면제 한도 이내라도 유급처리 받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유급 인정 업무 범위의 법적 개요 및 세부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2. 유급 인정 업무 범위
① 사용자와의 협의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노조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
○ 노조법상 단체교섭 업무
○ 근참법상 노사협의회 업무
○ 근참법상 고충처리 업무
○ 산안법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업무, 근로자대표로서 동의입회의견청취 업무
○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 위원 등으로 활동하는
5. 산업안전 활동
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업무(산안법 제19조)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으로 실제 회의에 참석하는 활동, 회의안건 준비, 안건검토 등 이와 직접 관련된 활동
ⅱ) 근로자대표의 동의ㆍ입회ㆍ의견청취
-. 근로시간면제자가 근로자대표로서 법률에 규정된 활동을 하는 경우 실제 참여한 시간
-. 사업주의 산업재해예방 활동과 관련하여 산안법 개별조항에서 근로자대표(노동조합)의 동의ㆍ입회ㆍ의견청취를 듣도록 규정
6. 사내근로복지기금법(근로복지기본법) 관련 업무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의 위원 및 이사, 감사로서 기금(법인) 업무 수행 활동
7.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조 유지관리 업무 범위
1) 노동조합의 관리 업무(노조법 제2장 제3절)
- 노조 규약에 정해진 정기 총회대의원회, 임원선거, 회계감사 등 노동조합의 유지관리를 위한 정기적이고 필수적인 활동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