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법) 다음의 판례를 검색하여 목차에 따라 정리하여 서술하시오
- 최초 등록일
- 2021.08.17
- 최종 저작일
- 2021.08
- 6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3,000원
* 본 문서(hwp)가 작성된 한글 프로그램 버전보다 낮은 한글 프로그램에서 열람할 경우 문서가 올바르게 표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최신패치가 되어 있는 2010 이상 버전이나 한글뷰어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개글
※ 다음의 판례를 검색하여 목차에 따라 정리하여 서술하시오.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사이트 glaw.scourt.go.kr을 이용할 것)
대법원 2008. 1. 10. 선고 2007다64136 판결 [주식회사합병무효청구]
대전고등법원 2007. 8. 24. 선고 2007나772 판결 [주식회사합병무효청구]
대전지방법원 2006. 12. 28. 선고 2006가합252 판결 [주식회사합병무효청구]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실관계
2. 법적쟁점
3. 법원의 판단
Ⅲ. 결론
본문내용
개별 기업 간 합병이 이루어지는 이유는 다양하다. 새로운 분야에 대한 시장 진출을 더 용이하게 하기 위함도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으며, 부실기업의 구제 역시 개별 기업 간 합병이 이루어지는 또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다. 과거 기아 자동차가 현대 자동차에 합병 된 것 역시 부실기업의 구제를 위해서라고 할 수 있다. 그 당시 기아 자동차는 재무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만약 기아 자동차가 도산 할 경우 기아 자동차에서 근무하고 있는 많은 인원이 한꺼번에 실직자가 될 가능성이 존재하였기 때문에 기아 자동차의 도산이 국가 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기아 자동차의 인수 합병이 진행된 것이다.
우리나라 상법 174조에서는 개별 기업 간의 합병의 자유에 대해서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상법 174조에서는 합병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개별 기업의 형태를 법률로서 규정하고 있다. 만약 합병 당사자에 놓여 있는 각각의 개별 기업이 주식회사의 형태를 띠고 있으면 합병으로 인해 탄생하는 기업 또한 주식회사의 형태여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합병이 이루어지는 두 개별 기업 간의 형태가 상이할 경우, 해당 회사들 간의 합병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법원의 허가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는 개별 기업 간의 합병의 제한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해당 법률은 상법 600조에 규정되어 있다. 상법600조에서는 상이한 형태의 개별 기업 간의 합병에 대한 규정과 함께, 만약 주식회사가 부채에 대한 청산을 완료하지 못하였을 경우 합병 후의 회사는 유한회사 형태가 될 수 없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는 유한 회사의 경우 개별 기업의 구성원이 일정한 한도 내에서 자금을 출자하여 설립된 회사를 의미하는 반면, 주식회사의 경우 해당 기업의 자금 출자자는 주주라고 하며, 주주의 경우 개별 기업의 내부 이해관계자가 될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