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법) 다음의 판례를 검색하여 목차에 따라 정리하여 서술하시오
- 최초 등록일
- 2021.08.19
- 최종 저작일
- 20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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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 다음의 판례를 검색하여 목차에 따라 정리하여 서술하시오.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사이트 glaw.scourt.go.kr을 이용할 것)
대법원 2008. 1. 10. 선고 2007다64136 판결 [주식회사합병무효청구]
대전고등법원 2007. 8. 24. 선고 2007나772 판결 [주식회사합병무효청구]
대전지방법원 2006. 12. 28. 선고 2006가합252 판결 [주식회사합병무효청구]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사실관계의 판단
(1) 원고와 피고
(2) 사건 개요-대전지방법원 2006.12.28.선고 2006가합252 판결을 중심으로-
1) 합병 이전의 상황
2) 합병 진행 과정
(3) 원고의 주장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1) 법적 쟁점
(2) 법원의 판단
1) 흡수합병 당사자의 전부 또는 일방이 주권상장법인인 경우, 존속회사의 증가할 자본액의 한계
2) 합병할 회사의 주주가 합병 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와 그 이유
3) 흡수합병시 합병비율이 현저히 불공정하여 합병계약이 무효인지 판단하는 방법
III. 결론-학습자의 의견을 중심으로-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판례 번호를 읽을 때 대괄호 안에 그 사건의 유형을 기재하게 되어 있는데, 과제물에서 제시된 3개의 판례는 모두 ‘주식회사합병무효청구’와 관련하여 다루고 있다. 이 3개의 판례는 모두 대전지방법원 2006.12.28.선고 2006가합 252 사건에서 비롯된 것으로 주식회사의 합병에 대해 원고가 이것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다투고 있고 사건이다. 우리나라는 3심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사례와 같은 민사소송의 경우 원고는 최대 3번까지 법원의 판단을 구할 수 있는데, 실제로 이 판례는 원고가 항소와 상고를 하여 총 3회 법원의 판단을 받은 사건이었다. 아래에서는 이 사건이 어떤 사실관계에서 비롯된 사건이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 여기서 원고가 주장하는 바가 무엇이었는지, 법적으로 쟁점이 된 내용이 무엇이었는지를 살펴보고, 이것에 대해 각급 법원에서는 어떻게 판단했는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다. 끝으로 이러한 각급 법원의 판단에 대해 학습자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밝히도록 하겠다.
II. 본론
1. 사실관계의 판단
(1) 원고와 피고
원고는 피고 회사의 보통주를 보유한 주주이다. 우리 상법은 제529조에서 회사의 주주, 이사, 감사, 청산인, 파산관재인 등이 합병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원고는 피고 회사의 주주이므로 합병무효의 소를 주장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을 갖춘 자이다.
원고로부터 소를 제기 당한 당사자는 피고 회사이다. 피고는 1957년에 설립된 지류 제조가공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이름은 남한제지 주식회사이지만 아래에서는 편의상 ‘피고’라고 하겠다. 피고는 주권상장법인으로 ‘풍만제지’라는 동종 계열의 주권비상장법인인 회사를 흡수합병한 바 있다.
(2) 사건 개요-대전지방법원 2006.12.28.선고 2006가합252 판결을 중심으로-
각급 판결문을 찾아보면 2심 판결문인 2007.8.24.선고 2007나772 판결의 판결문은..
<중 략>
참고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상법
한국상사법학회, <상사법연구> 27권 4호, 2009.2. 노혁준, 부실계열사 합병과 합병비율-대법원 2008.1.10.선고 2007다64136 판례 평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