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상법
- 최초 등록일
- 2003.03.22
- 최종 저작일
- 20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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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프랜차이즈
2. 商人의 의의
3. 상인개념에 관한 立法主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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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中間配當
30. 영업의 賃貸借, 經營委任
본문내용
민법에 의하면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辨濟能力이 있는 사실 및 그 수헹이 용이한 것을 증명하여 먼저 주채무자에게 청구할 것과 그 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것을 항변할 수 있는 최고, 검안의 抗辯權이 있다. 다만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연대보증의 특약을 한 때에는 보증인이 연대보증채무를 진다. 반면에 상법은 연대보증의 특약이 없는 경우에도 그 보증이 상행위이거나 주채무가 상행위로 인한 것이 s대에는 주채무자와 보증인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지는 상사보증채무의 연대책임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상사보증인은 당연히 연대보증인으로서 책임을 진다. 연대보증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 중 하나는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 보증행위가 상행위인 경우이다. 민법상의 보증행위가 반드시 있어야 하므로 타인의 채무를 보증하는 것이아니라 피용자의 행위로 인하여 사용자가 받을 손해를 배상하는 독립된 계약인 身元引受行爲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상행위는 영업적 상행위뿐만 아니라 보조적 상행위라도 좋다. 판례와 일부 학설에 의하면 상행위는 보증인에게 상행위가 되는 상행위뿐만 아니라 채무자에게 상행위가 되는 상행위도 포함된다고 한다. 예를 들면 상인이 직원을 채용할 때 제3자가 상인과 그 직원의 신원을 보증하는 계약을 하면 보증계약이 상인에게 상행위가 되므로 보증인은 그 직원과 연대책임을 진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