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대리상, 중개업, 위탁매매업의 비교
- 최초 등록일
- 2021.06.28
- 최종 저작일
- 20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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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상법상 대리상, 중개인, 위탁매매인의 비교"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우리 상법상 대리상, 중개인, 위탁매매인
Ⅱ. 대리상(제87조)
1. 의의
2. 대리상의 권리의무
3. 대리상계약의 종료
Ⅲ. 중개인(제93조)
1. 의의
2. 중개인의 의무
3. 중개인의 권리
Ⅳ. 위탁매매인(제101조)
1. 의의
2. 위탁매매계약의 법률관계
3. 준위탁매매인
Ⅴ. 비교
1. 공통점
2. 차이점
본문내용
Ⅰ. 우리 상법상 대리상, 중개인, 위탁매매인
독립한 기업이면서 다른 기업의 보조적 역할을 하는 대리상, 중개업, 위탁매매업은 기업활동의 법적인 형태가 각각 대리, 중개, 주선이라는 차이가 있다. 이에 본인(위탁자), 대리상(중개인, 위탁매매인), 제3자간의 3면적인 법률관계가 문제된다. 기업활동의 범위가 넓어지고 거래형태와 대상이 전문화·복잡화되면서 이들 보조상의 역할과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따라서 이들 보조상 개개의 특성을 알아본 후, 비교하려 한다.
Ⅱ. 대리상(제87조)
대리상의 영업소를 대리점이라고 하지만, 경제계에서 사용하는 대리점이라는 용어는 보다 넓은 뜻으로 사용되고 있다. 상법상의 대리상은 특정한 상품의 공급자로부터 제공된 상품을 상품공급자의 대리인으로서 계속적으로 판매하는 체약대리상과, 특정한 상품의 공급자를 위해 그 상품의 판매를 계속적으로 중개하는 중개대리상이 있으므로, 이들의 영업소만이 상법상 대리점이다. 따라서 일정한 상인으로부터 상품을 계속적으로 공급받아 판매하는 자의 영업소는 대리점으로 불리지만, 대리상의 영업소가 아니다. 예컨대 삼성전자대리점, 애플대리점과 같이 특정 브랜드만 파는 특약판매점은 소매상이기 때문에 대리상이 아니다.
1. 의의
대리상은 일정한 상인을 위해 상업사용인이 아니면서 상시 그 영업의 부류에 속하는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자이다.
대리상은 상인을 위해 행위를 하는 자이므로, 상인 이외의 자를 위해 대리·중개를 하는 자는 상법상의 대리상이 아니다. 예컨대 상호회사 또는 회사 이외의 농·임·어업자를 위하는 민사대리상은 상법상의 대리상이 아니다. 본인인 상인은 단일함을 요하지 않으나, 반드시 특정되어야 한다. 이 점에서 대리상은 불특정다수인을 보조하는 중개인 또는 위탁매매인과 다르다.
상시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를 해야 하므로, 대리상은 본인인 상인과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어야 한다. 따라서 대리상은 단지 개별적인 위임사무를 처리하는데 그치는 단순한 수임인과는 달리, 본인인 상인과 깊은 신뢰관계에 기초를 두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