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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4.01.15
최종 저작일
20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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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사실관계
1. 기초사실

Ⅱ.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Ⅲ. 의견

Ⅳ.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 : 보험회사 , 피고 : 피보험자)
원고와 피고의 배우자인 소외 1은 2010. 2. 25.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그 계약자를 피고로 변경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10. 7. 21.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을 2013. 7. 21. 갱신하여 해당 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보험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보험금 지급
피고는 2010. 4. 5. 각종 의원에서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15일간 입원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입원내역 기재와 같이 2010. 4. 5.부터 2014. 5. 13.까지 사이에 각 병원에서 합계 151일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보험금으로 합계 10,370,000원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 등의 각 보험계약의 체결 현황과 보험금 수령
피고, 소외 1, 피고의 자녀인 소외 2를 각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된 각 보험계약 중 그 보장내용 및 성질이 유사한 것들로 2010년에 체결된 것들, 위 각 보험계약에 따라 앞서 본 보험사고 등으로 피고, 소외 1, 소외 2가 원고를 포함한 각 보험회사들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은 총 약 1억 8300여만원에 이른다.

① 피고와 그 가족들은 2010년 1년동안 성질이 유사한 보험계약 47건을 체결하였는데, 보름 남짓한 기간에 12건, 2010. 2. 24.부터 2010. 3. 31.까지 한달 남짓한 기간에 13건, 2010. 7. 14.부터 2010. 7. 23. 10일간 13건을 집중적으로 체결한 점,

참고 자료

glaw.scourt.go.kr (대법원 종합법률서비스)
방송대출판문화원, 상법기초, 상법심화 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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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 유형Silver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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