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총칙
- 최초 등록일
- 2021.08.13
- 최종 저작일
- 20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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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안의 쟁점
2. 상법 제41조의 법적성질
3. 영업의 동질성 관점에서 영업양도의 판단 기준
4. 영업양도의 효과
5. 동종영업 해당 여부
6. 경업금지 지역 해당 여부
7. 사안의 해결
Ⅲ. 결론
본문내용
[사례문제: 甲은 ‘長壽가든’이라는 상호(미등기상태)로 갈비집 영업을 하던중, 건강상의 이유로 상호와 함께 자신의 점포와 영업설비 일체를 乙에게 양도하였고 기본 종업원도 대부분 계속하여 고용되었다. 양수인 乙은 ’장수가든’ 상호를 등기하고 약간의 내부수리만을 거쳐 1주일 후에 영업을 개시하였다. 이로부터 3개월 후 甲은 자신의 건강이 회복되자 ‘장수가든’과 불과 100미터 떨어진 곳에서 ‘元祖 長壽가든’이라는 상호로 갈빗집을 개업하였고 역시 동 상호를 등기하였다. 乙은 甲에 대해 어떠한 구제수단을 강구할 수 있는가?(단,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논점은 제외함)]
Ⅰ. 서론
해당 사례는 상법상 영업양도와 관련된 사례이며, 이에 대하여 상법 제41조의 적용이 쟁점이 된다. 이에 대하여 사안의 쟁점을 구체적으로 분석해보고, 이와 관련된 판례의 태도를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안을 해결하고자 한다.
Ⅱ. 본론
1. 사안의 쟁점
사안에서 갑은 장수가든이라는 미등기 상태의 상호를 가진 갈비집을 운영하였고, 점포와 영업설비 일체를 을에게 양도함으로써 영업양도가 이루어졌다고 판단할 수 있다. 실제로 기존의 종업원 대부분이 고용 상태를 유지하였으므로, 영업의 양도가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