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 상호
- 최초 등록일
- 2019.06.26
- 최종 저작일
- 20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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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총설
II. 상호의 의의
III. 상호의 선정
IV. 상호의 등기
V. 상호권의 보호
본문내용
I.총설
1) 상호의 유용성
상호를 사용함으로써 상인은 자신의 기업을 타인의 기업과 구별짓고, 기업생활로 인한 법적 효과를 자신에게 귀속시킬 수 있다.
우리 상법도 이를 본받아 법인과 자연인을 차별하지 않고 상호를 인정하고 있다.
영세한 개인상인들까지도 상호를 갖기에 이르렀다.
2) 상호의 재산성
상호는 중대한 영업재산으로서의 가치를 갖는다.
상인이 상호를 사용하므로써 누리는 경제적 이익을 재산권으로 파악하고 각종의 보호장치를 두고 있다.
3) 제3자의 이해
제 19조(회사의 상호)
회사의 상호에는 그 종류에 따라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 20조(회사상호의 부당사용의 금지)
회사가 아니면 상호에 회사임을 표시하는 문자를 사용하지 못한다. 회사의 영업을 양수한 경우에도 같다.
제 21조(상호의 단일성)
① 동일한 영업에는 단일상호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지점의 상호에는 본점과의 종속관계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 23조(주체를 오인시킬 상호의 사용금지)
①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상호를 사용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자 또는 상호를 등기한 자는 그 폐지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은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④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서 동종영업으로 타인이 등기한 상호를 삳용하는 자는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제 24조(명의대여자의 책임)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제 25조(상호의 양도)
① 상호는 영업을 폐지하거나 영업과 함께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양도할 수 있다.
② 상호의 양도는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