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 영업능력
- 최초 등록일
- 2019.06.26
- 최종 저작일
- 20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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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일반원칙의 적용범위
2. 특칙
본문내용
1. 일반원칙의 적용범위
(1) 상행위의 제한
의사무능력자가 한 상행위는 무효이고,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상행위를 한 경우에는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다. -> 민법 제5조 2항
피한정후견인은 원칙적으로는 법률행위를 단독으로 할 수 있으므로 상행위도 단독으로 할 수 있다. -> 민법 제13조 1항
피성년후견인은 일반적으로 법률행위능력이 없으므로 단독으로 한 상헹위는 취소할 수 있다. -> 민법 제10조
(2) 법정대리인의 대리에 의한 경우
법정대리인은 제한능력자를 대리하여 상행위를 할 수 있다.
제8조 1항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을 위하여 영업을 하는 때에는 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8조 2항
법정대리인의 대리권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3) 영업의 허락을 맡은 경우
민법 제8조 1항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얻은 특정한 영업에 관하여는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 능력이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