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 최초 등록일
- 2008.05.27
- 최종 저작일
- 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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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학교운영위원회의구성과 기능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목차
1. 학교운영위원회란?
2.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3.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
4. 바람직한 학교운영위원의 자세
5. 학교 운영위원회의 바람직한 활동 방향
본문내용
학교운영위원회란?
초․중등교육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국․공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는 심의기구이며, 사립학교 학교운영 위원회는 필수적 자문 기구이다. 그러나 개정된 초․중등교육법(`99.8.31, 법률 제6,007호)에서는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에 대하여 심의․의결하도록 규정하였으며, 국․공립학교의 경우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60조․제61조에 의해 의결 기구적 성격이 강한 심의기구라 할 수 있다.
학교운영과 관련된 중요한 의사결정에 학부모, 교원, 지역인사가 참여함으로써 학교 정책결정의 민주성․합리성․효과성을 확보하여 학교 교육목표 달성에 기여하기 위한 집단의사결정 기구이다. 학교운영위원회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이룰 교육자치의 꽃이다. 학운위가 제 역할을 하려면 그 구성과 선출이 민주적이어야 한다. 학부모위원도 학부모 총회에서 경선에 의해 선출되어야 하며,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도 선거공보를 보고 서신투표 등 직접 선거를 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공식성과 대표성을 확보해야한다. 지역위원의 초빙도 객관적인 검증 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운위에 대한 관리자들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며, 교무회의와 학부모회의 법제화, 학운위 의결 기구화를 위한 법적 제도적 뒷받침도 필요하다. 또 학생참여도 고려해볼 일이다. 2천년부터 학운위의 역할은 더 강화되고 영역도 넓어진다. 학운 위원 전원이 시도 교육감을 선출할 수 있는 선거권을 획득했으며, 그 동안 소외되었던 사립학교에도 학교운영위원회 설치가 의무화됨으로써 학교운영위원회가 학교 구성원인 학부모, 교원, 지역인사의 참여를 통하여 자율적이며 창의적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명실 공히 단위학교 차원의 자치기구로서 자리 매김 하게 되었다.
교사 학부모 지역인사 모두 참여 - 지역 교육 발전 도모
따라서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의 구성 주체이면서도 이제까지 학교운영으로부터 소외되어 왔던 교사와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들에게 참여의 기회를 제공한다. 교사들은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 교육전문가로서 교육활동에 관한 소신과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학부모들도 학교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 협조나 지원을 하는 정도의 역할에서 벗어나, 학교운영에 관한 자문과 건의는 물론, 중요한 정책 결정에도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나아가 학교운영위원회는 그간 높이 쌓았던 학교의 벽을 허물고 지역사회를 향한 문을 활짝 열었다. 이제는 교사나 학부모뿐만 아니라 교육과 학교 발전에 관심이 있는 지역사회 인사 누구나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교육주체들의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참여와 활동만이 우리 학교, 우리교육을 살릴 수 있다.
2.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학교운영위원회는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지역위원 및 당연직위원인 교장으로 구성된다. 학부모위원은 당해 학교 학부모의 대표자로서 학부모 중에서 직접 또는 간접 투표를 통하여 선출되고, 교원위원은 교원의 대표자로서 교원전체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또한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은 자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