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서][리포트] 학교보건 월간 연간계획서
- 최초 등록일
- 2020.11.17
- 최종 저작일
- 2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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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학교보건 연간계획서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Ⅰ. 학교보건 연간운영 계획
1. 사업별 운영계획
Ⅱ. 학생 건강증진 계획
1. 성교육 및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예방계획
2. 건강 검사
3. 감염병 예방관리
4. 비만 예방
5. 교내 학생 응급구조 활동 표준화지침
6. 흡연예방 및 약물 . 오남용 예방계획
7. 심폐소생술 교육
Ⅲ. 학교 보건실 시설, 기기 및 물품 계획
1. 학교 보건실 시설, 기기 및 물품 계획
본문내용
Ⅱ. 학생 건강증진 계획
1. 성교육 및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예방계획
Ⅰ. 성교육의 추진 목표
◦ 바른 성지식과 성윤리의식을 갖춘 건강한 청소년 육성
◦ 학생의 발달단계를 고려한 체계적․실질적인 성교육 실시 유도
◦ 성매매 유혹 및 성폭력 등 유해한 외부환경으로부터 학생을 보호
◦ 성별에 따른 제한과 차별이 없는 양성 평등한 학교문화풍토 조성
〔근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 방지법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중 략>
Ⅲ 학교 보건실 시설, 기기 및 물품 계획
Ⅰ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8.4.28 대통령령 제20773호]
제1조 (목적) 이 영은 「학교보건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31, 2008.4.28>
제2조 삭제 <2005.12.30>
제2조의2 (보건실의 설치기준) ①「학교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보건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3.31, 2008.2.29, 2008.4.28>
1.위치 : 학생 및 교직원의 응급처치 등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용이 쉽고 통풍과 채광이 잘 되는 장소일 것
2. 면적 : 66제곱미터 이상. 다만, 교육과학기술부장관(「대학설립·운영 규정」 제1조에 따른 대학에 한한다) 또는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2조에 따른 각급학교에 한한다)은 학생수 등을 고려하여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그 면적을 완화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건실에는 학교보건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시설 및 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1.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관리와 응급처치 등에 필요한 시설 및 기구
2. 학교환경위생 및 식품위생검사에 필요한 기구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