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헌법상 탄핵제도에 대하여
- 최초 등록일
- 2007.12.28
- 최종 저작일
- 20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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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우리나라 헌법상 탄핵제도에 대하여 정리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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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내용 : 조선 시대 때에도 임금이나 신하가 잘못을 행한 경우 잘못의 내막을 밝혀 벌을 주거나 경고 또는 직책을 빼앗는 상소 있었다고 한다. 현재 민주주의 의 비슷한 제도로
‘탄핵’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 현행법의 탄핵제도 란 행정부와 사법부 관련 고위 공직자가 직무 수행 중 중대한 잘못을 범한 경우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어 헌법의 규범력을 세우기 위함이다.
헌법에서 규정하는 탄핵의 대상자는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 선거 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현재 검찰청법상 ‘검사’ 등이 있으며 이는 예시적 탄핵 대상자 이며 각 처장, 정부위원, 참모총장, 고위 외교관, 정무, 별정직, 고급공무원은 탄핵대상으로 본다.
국회의원은 탄핵 대상자가 아니며 국회위원은 오직 낙선과 국회법상의 징계(의원직 박탈)로 탄핵을 대신한다.
헌법은 대통령 또한 탄핵 대상 공무원으로 보며 국민에 의해 선출되어 민주적 정당성을 받은 대통령이라 하여도 헌법질서를 위배 할 시 파면될 수 있으며 대통령의 파면으로 인하여 생기는 정치적 혼란은 국가가 자유 민주주의 적 질서를 지켜가기 위해서는 치러야 하는 민주주의의 비용으로 보고 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제도는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이 독재적으로 국가 권력을 사용하지 못함과 강한 국가 권력 을 소유했다 하더라도 법아래 있으며 법의 지배를 받는 법치 국가의 원리를 지키고자 함이다.
탄핵 대상자의 탄핵사유 는 직무 수행 중 일어난 중대 과실을 관련한 것이어야 하며 사생활의 이유로는 탄핵이 불가하다. 직위 취임 전의 과실 행위에 관해서는 학설이 대립되고 있으며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행위는 헌법적 관행과 국제조약, 일반 승인 국제법규 및 긴급 명령 또한 포함된다. 고의 과실 및 법의 무지가 있어야 하지만 해석을 그르친 행위나 부당 정책 결정회의, 무능력으로 인한 과실 행위는 법정 대상이 아니다.
탄핵제도는 탄핵 소추 와 탄핵 심판으로 이루어진다. 탄핵소추는 국회의 권한이며 대상자를 탄핵하기로 의결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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